일동후디스, 산양분유 안전성 재확인

- 일동후디스, 환경운동연합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

- 왜곡으로 실추된 제품과 기업의 명예 되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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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후디스
2013-07-17 11:00
서울--(뉴스와이어)--작년 8월 세슘논란을 제기한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일동후디스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위험성을 과장하여 기업이미지를 훼손시켰으므로 일동후디스에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일동후디스는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이 수차례 확인했던 산양분유의 안전성을 다시 한번 공인받은 것”이라면서, 더 이상 누구도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또한 그간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후디스 산양분유를 믿고 선택해 준 소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뜻을 표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식품 방사능검사는 통상 1만초를 기준으로 이뤄지는데, 이번 검사는 제한된 시료를 8만초로 검사하는 등 검사방법이 타당치 않았다. 검출된 수치(0.391Bq/kg)도 안전기준(370Bq/kg)의 1000분의 1 수준의 극소량으로서, 유아가 해당제품을 1년간 섭취할 때 받는 방사선량(0.00009384mSv)도 국내외 권고기준(1mSv)의 수준(10000분의 1)으로 극히 작다”고 밝혔다.

또한, 아기에게 더 위험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미국환경보호국 및 일본식품안전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슘137은 몸에 축적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영유아의 경우 어른보다 그 기간이 더 짧다. 즉, 세슘137의 생물학적 반감기가 어른은 70일인데 반해 1세 이하 아기는 9일에 불과하므로, 아기에게 더 위험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환경운동연합은 검사방법의 차이나 안전기준치의 의미를 잘 알면서도,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위험성만 지나치게 강조하였으며, 검사를 시행한 당사자와 식약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이 ‘안전하며 식품으로 적합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밝혔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수차례 단정적으로 위험하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해당제품이 유해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기업의 신용도를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기에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일동후디스는 산양분유의 진실을 입증한 이번 판결을 끝으로 더 이상의 안전성 논란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25년 전 세계최초로 산양분유를 개발하여 20개국에 수출해 온 뉴질랜드 데어리고트사의 표준조제법으로 생산되는 후디스 산양분유는 지구상 가장 깨끗한 곳에서 최대한 자연에 가깝게 만들어 천연 영양성분이 풍부하고, 모유에 가까워서 소화가 잘 되는 프리미엄 청정분유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6차례의 임상실험을 통해 다양한 특장점이 밝혀진 유일한 분유”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구상 모든 자연에는 세슘이 잔류하고 있기 때문에 목초를 먹는 뉴질랜드 산양의 원유는 인공사료를 먹는 경우보다 세슘이 더 함유될 수밖에 없으며, 탈지하지 않은 원유로 직접 가공하고 원유의 함량도 일반분유보다 높기 때문에 극미량 세슘이 검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동후디스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는 산양분유의 극미량 세슘이 자연에서 유래됐다는 사실과 함께 무해하고 안전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알려 왔는데, 이번 판결은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아직 불안감이 남아있는 소비자들도 이제는 안심하시길 바라며, 동시에 앞으로는 이 같은 무질서한 검사발표와 왜곡주장으로 소비자가 불안에 떠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식품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에서 적극 대처해 주기를 희망한다. 우리 일동후디스도 식품안전에 관한 어떠한 불안요소도 생기지 않도록 한층 더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며, 앞으로 보다 나은 품질과 안전성을 갖춘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보답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일동후디스 개요
일동후디스는 60여년 전통의 민족제약기업 ‘일동제약’의 자회사로서, 1970년 창업 이래 한국형 이유식 아기밀을 비롯해 베이비쥬스, 아기용 이온음료 및 산양분유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한국 유아식품 기업이다.

웹사이트: http://www.ildongfoodi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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