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택지지구내 유치원용지, 어린이집용지 통합공급
지금까지 택지개발계획에서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를 각각 구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공급하여 왔기 때문에 용지를 계획하고 공급하는 단계에서 해당 용지가 용도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용도전환이 곤란한 실정이었다.
앞으로는 ‘유치원용지’와 ‘어린이집용지’를 각각 구분 없이 ‘유치원·어린이용지’로 통합하여 하나의 용지로 토지지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어 실제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수요에 맞는 신축적인 용지공급 및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를 통하여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을 시행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8월27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국토교통부
신도시택지개발과
백승관
044-201-3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