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세물납증권 관리·매각 절차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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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3-07-18 10:51
세종--(뉴스와이어)--기획재정부는 정부가 보유중인 국세물납증권을 효율적으로 매각하기 위해 ‘국세물납증권 관리·매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개선방안은 ‘13.7.10.(수)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위원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서 의결되었으며 조속한 시일내 관련 규정을 정비한 후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개선배경>

정부가 보유중인 국세물납증권은 비상장증권 306개 종목(5,375억원), 상장증권 28개 종목(4,354억원)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상속·증여세를 현금 대신 주식 등으로 납부를 허용하고 있으며 일선세무서에서 수납한 국세물납주식은 기획재정부로 이관되어 이를 매각하여 국고로 귀속

국세물납증권은 상속·증여세를 현금 대신 주식 등으로 납부 받은 것이므로 조속히 매각해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나 비상장증권의 경우, 유동성·수익성 등 시장성 부족, 매각금액이 큰 종목은 자금조달 부담 등으로 매각이 지연되고 상장증권의 경우, 물납주식 가격 하락시 국고손실을 우려한 매각보류로 손실규모가 확대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제도개선 주요내용>

첫째, 비상장증권 분할매각·분할납부 허용

(분할매각) 신규 물납시 최초 1년간은 일괄매각 방식으로 공매하되 1년동안 매각되지 않은 비상장증권 중 규모가 큰 증권에 대해서는 분할매각 실시한다.

* 신규물납주식은 물납법인의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 등으로 매각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보유지분 일괄매각을 통해 국고회수 극대화를 도모

분할매각 지분은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해 최소 3%이상으로하고 잔여지분의 매각가능성을 감안하여 분할 결정한다.

(분할납부) 매각규모가 큰 10억원 이상의 비상장증권 매각시 1년 이내의 기간에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 국유재산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는 매각대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대금을 3년 이내의 기간에 분납할 수 있도록 규정

둘째, 상장주식 가격하락에 따른 위험관리 강화(손절매)

(손절매) △개별 종목의 수익률이 업종지수 이익률 대비 20%p 초과 하락하고 △주가가 수탁일 종가 대비 20% 이상 하락하는 경우 하락폭에 따른 단계적으로 손절매한다.

※ 손절매 기준은 국민연금 등 유사 기준을 준용하여 마련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 국세물납증권 관리·매각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비상장증권에 대한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매각률을 제고하고 상장증권의 주가하락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매각을 실행함으로써 국고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국고수입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7.10일(수) 개최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에서 ‘국세물납증권 관리·매각제도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 증권분과위: 기획재정부 제2차관(위원장) 및 민간위원 포함 총 8인으로 구성

앞으로 국세물납증권 관리 위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련규정 정비 후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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