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추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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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3-07-18 11:52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2일부터 금년말까지 서울 등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난 해에 이어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추가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신원불일치자 중 무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난 해 자진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 미성년자녀 양육 등 인도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사람이다.

자진신고한 사람은 출국하여 자국 정부에서 새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자국 주재 대한민국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사증(visa)을 발급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상습적으로 위명여권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 사람 등 대한민국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앞으로도 국내 체류질서를 어지럽히는 신원불일치자·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추진배경>

2012년도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제도 시행기간 중 무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하지 못한 자에 대한 추가신고 기회 부여 필요

※ 신원불일치자란 현재 여권 상의 인적사항이 과거 체류 당시의 인적사항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말함

신원불일치자로서 인도적인 배려가 필요한 자, 국적을 이미 취득한 자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 필요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제도 개요>

* 기본 방향
- 체류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진신고제도 운영
-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자, 국적을 취득한 자에 대한 개별적 검토
- 자진신고자는 원칙적으로 출국한 후 입국 기회 부여

* 대상자
- 2012년도 신원불일치 자진신고 대상자 중 국내 미신고자
- 위 항에 해당하지 않는 신원불일치자 중 인도적 배려 대상자
- 신원불일치자로서 국적을 취득한 자

* 기간 및 장소
- 기간 : 2013.7.22. ~ 2013.12.31.
- 장소 : 체류지 관할사무소(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설치, 붙임 2)

* 신고방법
- 2013.7.22. 현재 등록한 체류지 관할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신고
※ 대리 신고 및 등록지 사무소 변경신고 불가

<세부처리 절차>

2012년도 신원불일치 자진신고 대상자 중 국내 미신고자

* 대상자
- 2013.7.22. 현재 국내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으로서 현재의 여권상 인적사항이 과거 국내 체류 당시의 인적사항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사람

* 신고자에 대한 조치
- 출국확인서 및 출국명령서(출국기한 90일) 발급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진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 출국토록 출국기한 유예

*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자
- 결혼이민자 중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자녀(출산예정자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자
- 결혼이민자 중 중대한 질병·장애의 사유가 있는 배우자나 그 배우자의 부 또는 모를 부양·봉양하고 있는 자(필요시 결혼이민자가 지속적으로 부양·봉양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실태조사 실시)
- 고령자(만 65세 이상)로서 국내 가족의 부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자
- 부 또는 모가 국적·영주권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어 출국 시 자국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
- 그 밖에 사무소장이 위의 각항에 준하는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자

재외공관은 신원불일치자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 ‘출국확인서’를 확인한 후 단기방문(C-3-1) 또는 방문취업(H-2) 사증 발급
※ 재외공관에서는 이번에 별도로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인도적인 사유로 사증을 신청한 경우 개별 심사

입국 후 체류허가는 자진신고 당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
※ 다만, 비전문취업(E-9) 자격 등과 같이 다른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자격변경 불가

위 ‘가’에 해당하지 않는 신원불일치자 중 인도적 배려 대상자

* 대상자
- ‘2012년도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합법체류 등록외국인 또는 등록외국인이었던 불법체류자(단기사증 소지한 자는 제외)’ 중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과거 본인의 인적사항으로 출입국한 사실이 없고 현재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등록·체류 중인 외국인 포함
다만, 인도적인 사유가 있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국익위해 우려자
-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 성(性)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 과거 3회 이상 위변조·위명여권 행사자(밀입국자 포함)
- 허위진술 등으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자

신고자에 대한 조치

*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자
- 3쪽의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 출국명령(출국기한 유예 1년), 입국규제 유예 및 ‘출국확인서’ 발급
※ 불법체류자에게는 ‘출국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나, 자진신고 후 1년 이내 출국하여 사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입국규제 유예

* 인도적인 사유가 없는 자
- 자진출국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도과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의 자진출국 절차에 따라 처리
※ 신원불일치자로 단속·적발된 경우에는 입국금지 10년 대상자이나 자진출국하는 경우 입국규제를 2년(동포는 1년)으로 감경

신원불일치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 대상자
- 신원불일치자로서 본인명의 또는 타인명의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 신고자에 대한 조치
- 본인명의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신고한 자
- 법무부(국적과)에서 국적유지를 결정한 경우 종결 처리
※ 다만, 타인명의로 밝혀진 경우에는 국적취소 후 강제퇴거 등 조치

* 타인명의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신고한 자
- 법무부(국적과)에서 국적취소한 경우 출국조치하되, 다시 사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출국확인서’ 발급
※ 다만, 3쪽의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자는 출국조치하지 않고 체류허가

<향후조치>

신원불일치자로서 자진신고하지 않거나 단속·적발된 자는 강제퇴거 및 향후 10년 간 입국금지

허위사실 기재,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체류허가취소, 국적취소, 강제퇴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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