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종개편 위한 인사관계법령 입법예고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지방공무원법이 개정(‘12.12.11 개정, ’13.12.12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공무원임용령’ 등 32개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을 19일(금) 입법예고 했다.
공무원 직종개편은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직종 간 칸막이 해소, 그리고 소수직종 공무원의 사기 제고 등을 위해 2011년부터 추진되었다.
이번 인사관계법령에 반영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능직의 경우 기존 일반직에 유사한 직무가 없는 방호·운전직렬 등은 일반직 내에 직렬을 신설하여 전환되고 기존에 일반직과 유사한 직무영역이 있는 사무·기계 등 직무분야는 법 시행일에는 ‘관리운영직군’을 신설하여 일괄전환한 뒤 일정한 평가를 거쳐 행정·공업 등 기존 일반직 유사 직렬로 임용할 예정이다.
* (국가) 방호·운전·등대관리·간호조무·위생·조리·우정직렬 / (지방) 시설관리(기존 조무직렬)·속기
* 평가: 해당 직렬에 필요한 능력을 필기시험 또는 자격증·학위 등으로 검증 / 안행부 주관 시험은 2014년 하반기부터 3년간 시행
두 번째로, 비서·비서관 등을 제외한 별정직은 업무성격에 따라 특정분야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전문경력관’으로 기존 일반직과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렬로 전환된다.
* 전문경력관: 순환전보로 대체할 수 없는 특정 업무분야 담당 / 계급·직렬 구분 없음
셋째로, 계약직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일정 기간 근무하는 공무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일반직 내에 ‘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신설하여 전환할 예정이다.
* 임기제 공무원: 전문지식·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임기를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기존 계약직은 보수 등급으로 구분되어서 명확한 호칭이 없었으며, 계약기간 중이라도 신분보장이 되지 않아서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임기제 공무원’이 되면 사무관·주사 등 일반직과 동일한 직급명칭을 쓰게 되고, 임기 동안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면직이 불가능해지는 등 신분보장이 강화된다.
이번 법령개정안은 7월 19일부터 8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11월 중순)와 차관·국무회의(11월말)를 거쳐 ‘13.12.12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에서는 8월 중 이와 관련한 전환 지침을 각 부처·지자체·교육청 등에 시달할 계획이며 각 기관에서 지침에 따라 재직자의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11월까지 자체적으로 직종별·업무별 전환계획을 수립하면, 직종개편 시행일에 기관별 계획에 따라 기능직·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임용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직종 구분은 인사관리 기준으로써는 꼭 필요하지만, 그간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소수직종의 사기저하와 직종 간 칸막이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며 “이번 직종개편으로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일반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 직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고 느껴왔던 소수직종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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