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재산세 부과 규모는 재산세 1,635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489억 원, 지방교육세 185억 원으로 총 2,309억 원이 부과되었다. 이는 전년 재산세 등 총 부과액 2,184억 원 보다 125억 원(5.7%) 증가한 수치이며, 납세자별 1인당 평균 세부담액은 약 16만 7천원으로, 이는 예년과 비슷한 1만 3천원 정도 늘어난 셈이다.
재산세가 증가된 주요 원인은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신축 공동주택(50세대 이상)은 지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2년 6월 1일 이후부터 올해 과세기준일인 2013년 6월 1일 사이에 총 21,617세대 248만㎡가 더 신축되었는데, 이는 2012년 동기 11,661세대 180만㎡ 신축에 비해 9,956세대(85.4%) 68만㎡(37.8%)가 더 늘어난 수치이다.
건축물분 재산세는 전년도 부과액 503억 원 보다 14억 원 더 늘어난 517억 원이 부과되었고, 선박과 항공기는 전년부과액 9억 원 보다 1억 원 늘어난 10억 원이 부과되었다.
자치구·군별 부과 규모는 해운대구가 417억 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부산진구 264억 원, 사하구 180억 원 순이며, 이에 비해 서구가 57억 원, 영도구가 47억 원으로 가장 적은 규모이다. 고액납세자는 롯데쇼핑(주) 31억 원, 한국수력원자력(주) 16억 원, (주)신세계 14억 원, 르노삼성자동차(주) 9.5억 원 등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재산세 납부는 부산시내 시중은행 및 새마을금고, 전국 우체국·농협·수협 등 금융기관을 이용하가나 편의점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부산시는 납세의 편의를 위해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인터넷·스마트폰(납부24 앱), 무료 전화 ARS(080-858-3001),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삼성, 신한, 롯데, BC카드만 가능) 방법은 사이버 지방세청(www.etax.busan.go.kr)에 접속하여 포인트 잔액 확인 후 차액만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우리 16개 구·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기 경과 후 최초 1개월까지 납부세액의 3%의 가산금을 물게 되는 불이익이 있다.”라고 전하고,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금융기관 창구에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고, 인터넷에도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납세자께서는 미리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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