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통신판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일제 점검

- 7.22(월)~12.27(금) 온라인쇼핑몰 식재료에 대해 원산지표시 집중점검

- 온라인쇼핑몰, 소셜커머스 등 농수산물 및 가공품 판매하는 통신판매신고업소 1565개소

- 소비자보호단체의 시민명예감시원을 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해 점검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최근 통신판매로 유통되는 농수산물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표시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온라인쇼핑몰 식재료에 대하여 7월 22일(월)~12월 말까지 원산지표시 준수여부를 집중점검 한다.

주 점검대상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 소셜커머스, 기타 전문쇼핑몰 등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신고업소 1,565개소이다.

점검방법은 소비자보호단체의 시민명예감시원을 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하여 통신판매신고업소에 접속,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는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를 점검하고 의심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검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원산지 미 표시 및 거짓표시, 표시 부적정 사례 등이며 특히, 원산지가 의심되는 품목은 시료를 온라인상에서 직접 구입하여 원산지 검정을 실시하는 등 외형적 표시뿐만 아니라 표시의 진위여부(정확성)를 집중 점검한다.

서울시는 온라인 통신판매 점검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미 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위반사항 처벌규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 표시는 동법 제18조에 의거 3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표시방법 위반은 미표시의 과태료 금액의 1/2을 부과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전한 농수산물 구매를 위해서는 농수축산물 구매 시 원산지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함을 강조했고, 원산지 관련 문의 및 부정유통 신고는 ‘120 다산콜센터’로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앞으로도 통신판매업체에서 판매되는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온라인쇼핑몰에서의 원산지표시제를 정착시키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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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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