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자유교원조합, 2013-15년도 단체협약 59개항 합의서 체결

서울--(뉴스와이어)--교육부와 자유교원조합은 18일(목) 16:00 교육부 중회의실에서 2013-2015년도 단체협약서에 서명하는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단체협약은 교육부와 자유교원조합 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단체교섭으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와 자유교원조합이 상호 협력과 신뢰의 원칙하에 이루어졌다.

2012년 8월 28일 자유교원조합이 교육부에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출하여 교육부와 자유교원조합 간 4차례의 실무협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단체협약의 주요 합의사항은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노조의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노사간 협력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하기로 하였다.

또한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장기간 인상이 보류된 교원수당을 인상하기로 노력하며, 타 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교원의 복지포인트를 상향하는 등 교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상호 노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교원에 대한 헙법교육 및 안보교육을 실시하여 교원의 안보관을 강화하고 행사 개최시 국민의례를 의무화하도록 노력하는 등 총 30개조 59개항에 대해 최종 합의하였다.

교육부 개요
교육정책의 수립, 인적 자원 개발, 대학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실, 대학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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