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방안 발표
‘2012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률은 30.5%, 27.9%에 불과하고 예술인 3명 중 2명은 창작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이 100만 원 이하로 조사되는 등 열악한 창작환경에 놓여 있다.
이번 방안에서는 ‘촘촘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으로 예술인이 행복한 문화융성 시대를 구현’한다는 목표하에 △예술인 복지 기반 구축 △예술인 창작 및 일자리 연계 지원 △예술계 공정거래 환경 조성 등 3가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2017년까지 3만 명 산재보험 가입 지원 등 ‘예술인 복지 기반 구축’>
첫 번째 추진과제인 ‘예술인 복지 기반 구축’을 위해 예술인 복지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예술인 복지안전망을 확충, 예술인 복지금고를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예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예술인복지재단 지원 및 출연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2014년까지 예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예술인의 경우 일반 근로자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달리 산재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 산재보험료에 대한 지원 비율을 2017년까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여 3만 명이 산재보험에 신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안정적인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 ‘예술인 복지금고’를 설립하여 대출서비스, 공제사업 등도 추진한다.
<예술인 복지지원센터 구축 등 ‘예술인 창작 및 일자리 연계 지원’>
두 번째 추진과제는 ‘예술인 창작 및 일자리 연계 지원’으로 단속적·프로젝트 중심의 활동을 하는 예술인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창작 준비기간 중 창작역량을 키우고 일자리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술인이 창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올해 총 1650명의 예술인들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하며 예술인의 공연장, 박물관 등 문화예술 공간 입장료를 할인해주는 ‘예술인 패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예술인이 창작준비 기간 중 수강할 수 있는 일자리 연계가 가능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이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술 분야 일자리 통합정보망을 구축하여 워크넷(work-net) 등 기존 일자리 정보망과 연계하고 예술인이 방문하여 일자리, 복지혜택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복지지원센터’도 구축한다.
<예술계 공정거래 환경 조성>
마지막으로 ‘예술계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불공정 관행 개선, 저작권 보호 강화,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등을 추진한다.
계약금 미지급 등 불공정 사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예술인 고충처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적발된 기업·개인 등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문화예술 분야 전용 저작권 상담회선(02-2669-0001)을 개설하여 저작권 상담을 지원하고, 예술활동 형태별·분야별 표준계약서를 개발하는 한편 국립 문화예술단체, 공공기관, 국고·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지원을 받는 단체의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를 추진한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예술인은 문화융성을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유능한 예술인들이 생활고로 꿈을 접는 일이 없도록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등 생산적 복지의 관점에서 예술인 창작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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