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위한 대출금리 저리 운영

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는 식품위생업소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을 저리로 융자한다.

시설개선자금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유되는 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융자대상 업종은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단란·유흥주점 제외), 위탁운영 집단급식소가 해당된다.

식품위생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에서 그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려는 자, 도내에서 시장·군수로부터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단란·유흥주점 제외) 중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월이 경과한 업소가 시설개선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대출금리는 2%로 작년 3%에서 1%가 인하되어 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 업종별 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 2억원(HACCP 시설자금 포함),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5천만원, 모범·향토음식점은 1억원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외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단란·유흥주점 포함)도 지원하고 있는데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연1%(수수료 1%)로 2천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규모는 20억원으로서 현재 10억원이 융자되었다. 식품진흥기금을 대출받고자 할 때는 서류를 갖추어 해당 시군구 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전라북도는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 대출금리가 저리로 운영되는 만큼 많은 이용을 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웹사이트: http://www.jeonbuk.go.kr

연락처

전라북도청
건강안전과
063-280-4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