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불교부’ 결정 통지
- 7월 18일 경상남도주민투표청구심의회 개최 결과
이날 회의에서는 진주의료원 재개업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위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건에 대한 청구인대표자 법적 적격 여부와 본 신청이 주민투표 대상이 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 졌다.
심의결과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의 법적 요건은 충족되었으나 주민투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 해산은 진주의료원 노조의 인사권·경영권 개입 및 법을 무시한 단체협약 체결, 만성적자 등의 이유로 추진되었고, 지난 7월 2일 진주의료원이 해산등기와 청산절차를 밟고 있어 청산이 마무리되면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재개업 자체가 불가능하여 그 실효성이 없으며 주민투표까지는 상당한 기간소요로 인해 내년에 주민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과다한 예산을 투입하여 투표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에 대하여 ‘불교부’로 심의·의결하였다.
이날 심의회는 의결사항을 경상남도지사에게 통보하였고, 경남도는 심의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19일 신청 민원인에게 통지하였다.
한편,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은 주민투표법 제13조에 따라 변호사, 대학교수, 언론인, 도의원 등 소속 기관 및 단체에 공식 추천을 받아 위촉된 9명(변호사 1명, 도의원 2명, 언론인 1명, 대학교수 2명, 사회단체 1명, 경남도 실·국장 2명)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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