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문화가정 소비생활교육 실시
- 도내 다문화센터 대상으로 10월까지 찾아가는 소비생활 교육
- 현명한 소비생활정보와 피해구제절차 등으로 구성
이번 교육은 다문화가정 주부가 우리나라에서 기만상술에 속거나 소비자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고, ‘똑똑하게’ 소비하고 사용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기 위해 계획됐다.
교육 내용은 우리나라에서의 일반적인 소비생활 정보(장소, 결제방법, 피해보상절차 등) 뿐만 아니라 각종 기만상술 및 피해사례, 피해예방을 위해 주의할 점과 소비자상담센터 안내(국번없이 1372) 등으로 구성됐으며, 참가자에게는 소비자정보가 담긴 홍보물을 제공한다.
도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정 주부들에게 대한민국에서의 현명한 소비생활방법을 알려주고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정당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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