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대법원 판례 따라 장의용역 경정청구 가능 안내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7월19일 ‘장의용역(음식용역)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환급) 가능에 따른 안내’ 공문을 전국 회원병원에 발송하고, 부당하게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 기간 내에 환급신청 해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장례식장 장의업자의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최근 을지학원이 을지병원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하며 이뤄진 것이다.
이 판결에 따라 장의용역 공급업자들은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이전 3년 동안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으며, 향후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아직 경정청구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분의 경우 오는 7월25일까지만 경정청구가 가능한 만큼 환급 대상이 되는 장의업자들은 조속한 진행이 필요하다. 이에 병원협회는 각 회원병원에 공문을 발송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경정청구 용역 범위는 장의용역 중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이며, 대상 과세기간은 2010년 1기부터 2012년 2기(또는 2013년 1기)까지이다. 경정청구 가능 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분의 경우 7월25일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음식물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 제3의 사업자에게 식당을 따로 임대해 그 제3의 사업자가 장례식장에서 음식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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