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구대 암각화 카이네틱 댐 설치 기초조사, ‘조건부 가결’
*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기초조사는 인정하되, 시추공 시추 등 세부사항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 논의 후 재검토토록 함
이러한 결정은 반구대 암각화가 그려진 암반 특성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며 기초조사에 포함되는 시추조사는 소위원회의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소위원회는 암반과 하천 현황, 매장문화재 조사내용 등을 반영하여 시추지점, 시추방법, 진동방지 등 문화재 보존과 관련되는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이번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 회의록은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행정정보-문화재위원회-회의록 공개)을 통해 공개된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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