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북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 제기

서울--(뉴스와이어)--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2일 대법원에 전라북도의회를 피고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교육부장관은 지난 11일 전라북도교육감에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의 재의요구 요청을 하였으나 전라북도교육감은 12일 이를 거부하고 조례를 공포하였다.

이에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 근거하여 대법원에 직접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였다.

소장에서는 재의요구 요청 시 위법성을 이미 지적한 바 있는 △상위 법령에 반하여 입학 또는 퇴학을 다투고 있는 자를 학생으로 규정한 점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학생·보호자의 학교기록 정정·삭제 요구권 등을 규정한 점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학생인권옹호관 등 기관 설치를 규정한 점 △소지품 검사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할 사항에 대해 일률적·획일적으로 규율한 점 등을 주요 위법 사항으로 지적하였다.

교육부 개요
교육정책의 수립, 인적 자원 개발, 대학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실, 대학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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