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서민생활침해사범 근절 대책 추진 중간결과 발표

서울--(뉴스와이어)--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 대검 형사부장 박민표)는 2013. 3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서민생활 침해사범(불법 사금융·채권추심행위, 불법다단계·유사수신행위, 보이스피싱, 서민 상대 갈취, 불법사행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하였다.

※ 참여기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집중 단속 결과 총 26,707명을 적발, 그 중 905명을 구속하고, 그들이 취득한 합계 326억 원 상당을 범죄수익으로 환수하였으며 무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과세자료 총 3,697건을 국세청에 통보하였다.(검찰, 경찰)

특히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서민 상대 갈취, 청부폭력사범 등 총 135명을 적발하여 27명을 구속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유관기관에서는 대부업체 13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세액 총 373억 원을 추징하고(국세청), 등록대부업체 4,022개소를 일제 점검하여 위법사항 총 1,666건을 적발,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하였다.(안전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 신종 범죄 예방과 관련하여 국제전화 식별번호가 국제 인터넷전화에도 표시되도록 확대 적용하고, 공공·금융기관의 전화번호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 120,026건을 차단하였고(미래부) 통장·카드를 양도한 고객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신규개설을 1년간 제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포통장 근절 대책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각종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감소에 크게 기여하였고(금융감독원)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인 ‘파밍’ 등 예방을 위해 경찰청, 금융위, 금감원 3개기관이 공동으로 ‘합동경보제’를 시행하여 전년 대비 피해건수 43.6% 감소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금융위, 금감원, 경찰)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 접수된 피해신고 총 27,452건을 접수하여 그 중 1,159건에 대해 수사의뢰, 금융·법률 지원의뢰 하는 등 처리하였고,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총 30건, 합계 1억원을 피해자에게 반환조치 하였으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절차’를 통해 총 5,183계좌, 합계 40억원을 환급하였다.(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또한 금융회사·대부업체에 장기연체채무가 있는 채무자에 대해 총 127,568명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여 이중 98,678명을 지원 예정에 있으며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중 요건이 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최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5개 유관기관(금감원,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NICE 신용평가정보, 대부금융협회)을 참여시켜 ‘국민행복기금 무한 도우미팀’을 발족, 운영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이번에 설치된 합동수사본부는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예방·단속, 범죄수익 환수·탈루세액 징수,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하여 유관기관별 역할분담과 협업을 통하여 기관별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고 범죄유형별 대응시스템을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의 적극적 제도개선을 이끌어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는 이후에도 1차 단속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더욱 보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서민 피해자 보호, 불법수익의 철저한 환수, 탈루세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불법차명물건(대포통장, 대포차, 대포폰 등)을 이용한 범죄 및 파밍, 스미싱 등 신종 사기 범죄로부터 서민을 보호하는 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sit.go.kr/web/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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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통신자원정책과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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