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과기특성화대학 창업규정 가이드라인 공청회 개최
과기특성화대학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창업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대학 내 제도개선을 유도함으로써 교원과 학생들이 제도에 막혀 창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창업규정 가이드라인 마련은 지난 5월 미래부가 발표한 ‘과기특성화대학 기술사업화 선도모델 육성 방안(Five STAR Initiative)’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미래부는 가이드라인 마련에 앞서 24일 ‘과기특성화대학 창업규정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개최하여 창업 당사자인 교원과 학생의 목소리를 수렴할 계획이다. 공청회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카이스트 대전본원 창의학습관 101호에서 진행된다.
이번 과기특성화대학 창업규정 가이드라인은 교원 창업 시 휴·겸직 기간을 상향조정하고, 학생 창업휴학제도를 마련하는 등 대학의 창업지원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교원의 창업 휴직기간을 최대 6년까지, 겸직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여 휴겸직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창업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경우 창업친화적 학사관리를 통해 최대 8학기의 창업휴학이 가능토록하여 창업과 학업을 병행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한편, 대학의 연구성과를 이용하여 창업 할 경우 고지의무를 명시하는 등 대학의 지적재산권 관리를 강화하여 대학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 하에 창업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미래부는 이번 과기특성화대학 창업규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대학 내 창업제도를 개선하여 창업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한 후, ‘14년부터 기술창업 커리큘럼 도입, 기술창업펀드 조성 등 과기특성화대학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본격 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카이스트 김병윤 연구부총장은 “카이스트를 비롯한 과기특성화대학들은 연구수월성 중심으로 운영되어 다른 일반대학에 비해 창업에 대해 보수적인 제도를 적용해 온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우수한 교원과 학생들이 창업에 나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세계적인 창업기업을 만들 수 있는 멍석이 깔렸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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