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도와 시·군이 체결한 기본협약서에는 지난 5.27 정부와 시·도간 체결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에 따라 도는 1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충북으로 이전하는 기관들은 혁신 도시내로 집단이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별이전을 인정하고, 혁신도시의 구체적 입지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원칙과 기준 하에 충북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이전기관의 의견수렴과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하며, 도와 시·군은 이전기관의 업무효율이 저하되지 않고 직원들이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의 측면에서 우수한 정주여건에서 근무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도는 공공기관 배치에서 제외되는 시·군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별도의 균형발전사업 추진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시·군은 본 협약에 따라 도가 마련한 지방이전 대상기관의 배치 결과를 수용하고, 혁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함은 물론, 이번 기본협약의 체결로 도와 시·군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본 협약 내용의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게 된다.
도는 앞으로 혁신도시입지선정지침의 확정과 도와 시·군간 기본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오는 8월 16일, 이원종지사와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 12개 이전대상기관장이 참석하여 도와 정부, 이전대상기관간에 공공기관지방이전 이행 기본협약을 체결한 뒤, 8월중, 정부의 입지선정지침에 따라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충북개발연구원 주관으로 혁신도시 입지조사 및 시·군 의견조회와 입지선정관련 토론회, 이전대상기관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이전기관의 의견수렴과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9월 30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원종 지사는 이에 앞선 가진 인사말을 통해 최근 충북은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확정, 공공기관 이전 확정,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 등 새로운 발전을 위한 역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전제한 뒤, 혁신도시 건설은 그간 누차 천명해 온 바와 같이 정부가 제시한 원칙과 기준을 준중하여 1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이전되는 공공기관을 일괄 입주토록 한다는 것이 도의 기본방침이라고 밝히고, 또한, 혁신도시 입지선정에 대하여는 지역발전 측면의 효율성을 우선 하되, 균형발전을 위한 형평성을 보완하는 것을 기본으로 충북발전의 새로운 성장거점 역할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곳에 입지와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사는 그 동안 시장·군수들께서 보여준 혁신도시 유치노력은 지역발전에 대한 지극한 충정과 애향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마음 같아서는 이전되는 12개 공공기관을 각 시·군별로 1개씩 골고루 배치해 주고 싶은 심정이지만, 이전기관의 입장을 고려할 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인 만큼, 시·군의 개별적인 유치노력이 ‘정치논리에 의한 과도한 경쟁’, ‘특정지역의 갈등과 반목’ 등으로 비추어지고 있는 이상, 도전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이제 도와 시·군간 혁신도시 건설 등에 관한 기본협약 체결을 계기로 도전체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시·군의 개별적인 유치노력은 중단하고, 150만 도민의 하나된 마음과 환영 속에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건설되어 충북발전의 새로운 희망이자 균형발전의 축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들께서 슬기와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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