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제1차 창조경제위원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23일(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창조경제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년 상반기 창조경제 실현계획(6.5 발표)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점검하였다.

창조경제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간 창조경제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조정·심의 등을 위해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후속조치로 설치되었으며 미래부 장관(위원장)과 21개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월 1회 개최하여 창조경제 실적 및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부처간, 민관간 협업과제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위원장인 최문기 장관은 “창조경제는 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어느 한 부처의 역할이 아니며,어느 한 부처의 힘만으로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창조경제위원회가 정부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등 조타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추진실적>

이날 회의에서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5일 창조경제 실현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총 35개의 분야별 후속대책 및 사업계획이 발표되었으며 그 주요 대책으로는 ‘정부3.0 추진 기본계획’(6.19, 안행부), ‘지식재산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6.25, 특허청), ‘콘텐츠산업 진흥계획’(7.5, 미래·문체부) 등이 있다.

※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은 5.15 먼저 발표

그리고 상반기 중에 창조경제 관련 법률 22개, 대통령령 2개, 행정규칙 4개 등 28개 법령이 제·개정되었다.

대표적으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미래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행부)이 제정되었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 설치 등)’,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M&A 활성화 등)’, ‘조세특례제한법(창업안전망 구축, 코넥스시장 도입)’ 등 창조경제 생태계 관련 법률도 다수 개정되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상반기에는 ‘창조경제 기본계획’ 수립, 관련 법령 정비 등 창조경제 추진기반 조성에 주력하여 기본적인 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기본계획인 ‘창조경제 실현계획’에 맞춰 분야별 세부대책이 차례대로 발표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지난 6월 국회에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등 창조경제 관련 법률들이 다수 개정되었으므로 하반기부터는 정책들이 현장에 착근되기 시작하여 분야별로 가시적 성과들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하반기 추진계획>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구축된 창조경제 추진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는 한편, 부처별·분야별로 창조경제 관련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하반기에는 창조경제 관련 64개의 후속대책 및 사업계획이 차례로 발표될 예정이다.

주요대책으로 ‘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고도화 전략’(7월),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종합대책’(7월), ‘SW혁신 기본계획’(8월),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8월) 등이 있다.

또한 하반기에 창조경제 관련 41개 법령의 제·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며 대표적으로 ‘대외무역법’(전문무역상사 활성화 등), ‘조세특례제한법’(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개선 등) 및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선정) 등이 제·개정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추진’(범부처), ‘인력공동관리협의회 구축’(산업·교육부, 중기청) 등 총 44건의 협업과제 추진방안도 논의되었다.

앞으로 관계부처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통해 협력방안을 논의하여 과제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차기 회의(8월)에 상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범부처적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의 의견이나 정책제언에 대하여 One-Stop 행정지원을 해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 5월초 미래부 장관과 주요 경제단체의 장 간에 구성된 바 있는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필요시 안건관련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확대하여 운영함으로써 협의회에서 민간의 의견·정책제언 취합 →각 부처에 검토의뢰 → 위원회에 상정·논의 → 협의회를 통해 민간에 피드백하는 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 각 부처별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인력양성부터 연구개발, 금융 등에 이르는 전부처가 참여하여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

최문기 장관은 정책 수립이후 실천과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과거에도 좋은 정책들은 무수히 수립되었으나 계획 수립 그 자체에 의미를 두는 잘못된 관행이 상당히 있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더 좋은 정책 개발도 중요하지만 수립된 계획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며, 정책 집행 → 점검 및 평가 → 환류가 상시적으로 반복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정부는 창조경제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는 것이라는 점에 유념하면서 하반기에 창조경제 정책을 구체화하는데 더욱 속도를 높여 나가는 한편, 창조경제가 사회 전반에 자연스럽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창조경제의 주역인 민간부문과의 소통과 협력 노력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sit.go.kr/web/main/main.do

연락처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담당 서경춘
02-2110-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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