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제1회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개최
- 국가연구개발사업 다부처 협업체계 본격 가동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이란 특정한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개 이상의 부처가 초기 기획단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다부처특위는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제안에서부터 대상사업 선정, 참여부처의 사업 이행사항 점검, 부처 간 역할분담과 이견 조정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의 특별위원회이다.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의 특별위원회: (근거법령)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다부처특위는 미래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10개 관계부처 실장급(정부위원) 공무원이 참여하고 학계, 연구계, 산업계의 인문·사회, 경제, 경영, 과학기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3개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제1호 안건인 ‘다부처공동기획사업 활성화 방안’(미래부)은 다부처 협력기반 구축과 하반기 다부처공동기획사업 발굴 등을 통해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래부는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을 제정·고시하고 특위를 운영함으로써 기본 틀을 마련하는 한편, 사전기획연구 실시 및 사업 전 단계에 걸친 총괄·조정·관리 기능을 담당하고 참여부처는 연구개발 상세기획 및 제도개선기획을 포함한 공동기획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는 역할분담 및 협업을 통해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호 안건인 ‘사회문제 해결형 R&D 시범사업 사전기획연구 결과’(미래부)는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시범사업’에 대한 사전기획연구 결과를 확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조사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토대로 33개 사회문제 후보군 도출 및 전문가 AHP 조사와 인문·사회 전문가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시범사업을 선정(’13.5.30)하고 사전기획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사전기획연구 결과(안)에서는 3개 시범사업 별로 사업규모와 사업범위, 사업별 주관부처 확정, 부처별 역할분담 등을 제시하고 있다.
* AHP 조사: Analytic Hierarchy Process(계층분석적방법)
* 시범사업을 선정: Active Aging을 위한 고령자 자립생활 지원사업, 인터넷·게임 디톡스(Detox)사업, 성범죄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제3호 안건인 ‘원거리 무선주파수 식별 시스템 구축’(해양수산부)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다부처공동기획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중국 어선들은 우리 EEZ 수역을 침범, 단속을 회피하며 불법조업을 자행해 왔는 바, 단속 공무원이 직접 중국 어선에 승선하는 방법 외에 단속 수단이 없어 물리적 충돌 등 인적 상해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동 안건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지도선 선상에서 중국 어선들의 허가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원거리 식별 가능 RFID 태그(TAG) 및 판독기(READER) 개발과 함께 필요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13.6.27, 한·중 정상회담에서 ‘조업질서를 조기 확립하기 위해 공동단속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정부차원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대책 마련 필요
이날 회의에서 ‘원거리 무선주파수 식별 시스템 구축’이 다부처공동기획사업으로 지정되면 미래부와 참여부처들은 사전기획연구 및 공동기획연구 등 후속조치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 참여부처: 외교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미래부 관계자는 “다부처특위 출범을 계기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부처 간 협업이 제도화됨으로써 각 부처 사업간 연계가 강화되고 R&D 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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