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2013년도 하반기 기술성 평가 실시

서울--(뉴스와이어)--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각 부처가 기획한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10개, 대상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점검하는 ’13년도 하반기 기술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10개: 미래부(2개 사업), 산업부(4개 사업), 환경부(1개 사업), 국토부(2개 사업), 해수부(1개 사업)
* 기술성평가대상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신규R&D사업 중 총사업비에서 연구 시설·장비 구축비의 비중이 30% 미만인 사업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21조의3)

기술성평가는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첫 관문으로서 미래부가 신규 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차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의 기술적 관점에서 종합 평가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인 건설, R&D, 정보화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국가재정법 제38조)

기획재정부는 기술성평가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사업에 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미래부는 금번 평가에서 최근 수립된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창조경제실현계획’ 등 정부정책과의 부합 여부를 중점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선도형‘ 혁신체제로의 전환을 주도할 창의·도전적 사업과 더불어 일자리 및 신시장 창출 등 창조경제 기여 효과가 큰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금번 기술성평가는 ‘제1차 기술성평가 자문위원회’ 회의(7.25/목)를 시작으로 기술분야별 실무평가단의 평가와 자문위원회의 최종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2개월 간 진행되며 평가결과는 9월말 기획재정부에 통보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msit.go.kr/web/main/main.do

연락처

미래창조과학부
성과평가정책과
전승수
02-2110-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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