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개정안 실시

과천--(뉴스와이어)--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생활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부품, PVC 장판, 창문 블라인드, 수유패드 등 16개 공산품을 안전관리품목으로 추가 관리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3년 7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기준을 만족한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부품이 사용되면 저가의 불량 수입제품으로 인한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의 추락·끼임·멈춤 등 오작동 사고를 예방 할 수 있으며 새집증후군의 원인 제품으로 거론되는 PVC장판, 목질바닥재 등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 폼알데하이드, VOC(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유해화학물질 함량을 규제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성장장애, 피부염, 두통 등의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프탈레이트 가소제) PVC 재질인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노출되면 생식기 장애 등을 초래하는 유독물
* (폼알데하이드) 바닥재 등의 접착제로 사용되며, 피부염, 두통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
* (VOC, 휘발성유기화합물) 접착제, 도료의 희석제로 사용되며, 중추신경 장애, 발암성을 가짐

또한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모유수유를 하는 엄마뿐만 아니라 유아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수유패드’, 늘어진 줄에 의한 아이들의 목졸림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창문 블라인드(커튼)’, 고온화상의 위험이 있는 찜질용 ‘온열팩’, 사용 중 제품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뾰족한 부분으로 인해 안구에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속눈썹 열성형기’ 등과 범죄에 노출 되었을 때 미작동할 경우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휴대용 경보기’, 중금속 함유로 피부발진을 일으키는 ‘접촉성 금속장신구’,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를 함유한 ‘쌍꺼풀테이프’ 및 중금속(납)을 함유한 ‘양초’(심지) 등 생활밀착형 제품을 추가로 관리하여,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유해물질 노출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추가 관리되는 16개 품목은 기술표준원이 ‘10년부터 실시한 안전성 조사에서 생활밀착형 공산품 중 소비자 위해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 제품들로 지난 ‘12년 4월 20일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되었고 개별 제품별 안전기준은 소비자단체, 업계,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공산품의 안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 새롭게 출시되는 신제품에 대한 안전성도 평가함으로써 소비자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개요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tie.go.kr/

연락처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제품안전과
배혜민
02-509-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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