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개정 공포

과천--(뉴스와이어)--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도시가스 사용에 따른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애로를 해소하는 내용을 포함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25일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가스배관 매립 가능)현재 외부에 노출되어 문제가 많던가스배관을 건축물 내부나 벽체에 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 (현행) 외부노출 원칙 → (개정) 안전설치기준을 정해 배관 매몰 설치를 허용

이렇게 되면, 앞으로 가스배관을 이용한 범죄 예방효과가 기대되고 건축물 미관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가스 콘센트 설치 가능)현재는 이사 때마다 도시가스사를 불러 가스배관 막음막 공사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간단한 가스콘센트(상자콕)를 설치할 수 있게 하여 주민 불편이 해소될 예정이다.

* 상자콕: 건물 바닥·벽면에 부착이 가능한 콘센트형 가스기기 접속기(전기 콘센트와 유사)

이사시 전출자는 배관 막음조치를 할 필요가 없게 되고, 새 전입자도 가스기기를 가스배관에 연결하는 비용(3만원)도 줄일 수 있게 된다.

(가스계량기 외부설치 유도)가스계량기 설치장소도 내부가 아닌 외부에 설치토록 유도하고, 외부에서 검침이 가능토록 개선된다.

* (개정)가스계량기를 계량검침·교체·유지보수가 용이하고,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토록 규정하여 외부설치 유도, 내부설치시 원격디지털 표시기설치 등 외부검침 가능토록 조치

이렇게 되면, 가스 계량검침으로 발생 가능한 사생활 침해를 막을 수 있게 되고 검침원을 사칭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방형온수기 설치금지)실내에서 공기를 흡입해 연소된 폐가스를 실내로 배출하게 설계된 개방형온수기는 앞으로 설치할 수 없게 된다.

* (개정) 액화가스안전관리 사업법에서 개방형 온수기 제품 제조·수입이 금지됨에 따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개방형온수기 설치를 금지토록 규정

이로 인해 욕실·미장원 등의 개방형 온수기 불완전연소로 인한 CO중독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이번 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상세기준, 통합고시 등)를 8월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개요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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