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설정 위한 공청회 개최
연구현장에서는 연구관리 범부처 공통 기준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있으나, 연구비 사용에 있어서는 부처별로 세부 규정이 서로 달라 어려움을 호소해 왔었다.
미래부에서는 이러한 연구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새정부의 창조경제 지원 등을 위해 주요 R&D부처의 세부지침을 분석하여 연구비 관리기준을 연구자 중심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에 발표된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비 불인정 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간소화 및 표준화>
8개 연구비 비목에 대한 연구비 사용 표준기준을 최소한의 네거티브 규제 방식(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으로 제시하였다.
* 8개 연구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예를 들면, 연구수당의 경우 부처별로 불인정 기준이 3~10개로 상이하나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과 같이 4개로 불인정 기준을 표준화하였다.
<연구비 정산시 제출서류 간소화>
연구비 정산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하여 8개의 연구비 비목에 대해 필수서류 위주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였다.
예를 들면 회의비 정산시 현행 4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향후에는 2종(내부 품의서 또는 회의록, 카드매출전표)을 제출하면 된다.
미래부는 연구비 사용 및 정산분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표준기준을 도출하였으며, 앞으로도 연구현장의 간담회 및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손톱 밑 가시와 같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목 미래부 1차관은 “연구현장의 부담이 높은 연구비 관리분야에 대한 범부처 네거티브 기준을 확산하여 연구자가 오로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공청회에서는 연구자 친화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도 진행하였다.
* 현재 입법예고(6.18~7.29) 중
앞으로 미래부는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안)에 대해 공청회 의견 반영 및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뒤, 오는 9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관리규정 개정안 역시 금년 9월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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