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 공모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이하 부산사회적기업)지정은 사회적기업 확대를 통해 사회서비스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로 지역사회 통합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분야별 사전 실무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중 25개 기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자리창출사업에는 신규 30개 기업 및 2012년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기업 중 재심사 45개 기업 등 총 75개 기업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150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번 공모에서 최대 10인까지 지원되던 인건비를 경영성과가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현 상태를 유지하지만 성과가 좋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1인까지 줄여 사회적기업 내에서도 차별을 둘 계획이다.
부산사회적기업 지정조건은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소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면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고자 하는 기업(단체)이다.
부산사회적기업의 사업 분야는 교육, 환경, 여성, 장애인 등으로 특정 분야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기존 시장을 침해할 수 있는 분야나 기업매출의 대부분이 정부조달을 통해 발생하는 청소 등 업종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등은 지정이 제한된다. 특히 이번에는 해양수산, 산복도로마을만들기 등 부산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한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위와 검증기간(6개월 이내) 동안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갖춘 후 2014년 상반기부터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사업 참가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추가로 기업 당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사업개발비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경영컨설팅 등의 지원과 함께 시 및 구·군의 사무관을 후견인으로 지정받아 경영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공모신청을 위한 자격조건, 제출서류, 심사절차 및 방법, 지원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시 및 구·군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되고, 신청서는 8월 2일까지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설명회가 7월 2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 지역 사회에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역량 있는 청년·창업 기업 등이 많이 응모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하고, “부산시는 역량 있는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육성·발굴 및 자립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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