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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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2013-07-25 10:49
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는 차량 증가로 인한 주거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을 하반기에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 대상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라 1994년 이전에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별도 주차장이 없는 단독주택이 해당된다.

신청절차는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내 부대시설과 운동시설, 녹지시설 등 여유공간을 전체 입주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청 건축허가 부서의 용도변경 행위허가를 받은 후에 주차장 설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시에서는 접수순서에 따라 서류 검토 및 현장답사를 통해 1면당 50만원, 최고 20면에 1,000만원까지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단독주택도 담장이나 대문 등을 개조하여 주택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최대 170만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하므로 사업 신청시 시청 담당부서와 먼저 지원대상이 되는지 상담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주시는 올 상반기에 공동주택 4개소 및 단독주택 6개소에 총 8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4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별도 주차장이 없어 주차난이 심각한 단독주택의 경우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주거지내에 주차공간 확충시 사업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주차난 해소효과 및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아 하반기에도 사업대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적극 홍보하여 주거지역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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