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립대병원 진료비 감면제도 개선방안 발표

서울--(뉴스와이어)--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5일 공공의료기관(병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국립대병원에 대한 진료감면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그동안 국립대병원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진료비 감면에 대해 자체적으로 개선하도록 요구해 왔으나, 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등 강력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국립대병원은 최근 경기침체 영향 등의 요인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온 반면에, 진료비 감면액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 당기(조정) 순이익 : 1,251억원(’10) → 260억원(’11) → △41억원(’12)
* 진료비 감면액 : 240억원(’10) → 256억원(’11) → 282억원(’12)

국립대병원은 노조와의 단체협약 등을 근거로 직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퇴직자와 그 배우자, 대학직원과 그 배우자 등을 진료비 감면 대상자로 지정해 왔으며 진료비 감면율은 감면대상과 대상항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진료비 감면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진료비 감면대상 축소 △진료비 감면항목 및 비율 축소 △연간 감면한도 총액 설정 등 ‘진료비 감면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고 재정지원과 연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째, 진료비 감면대상 축소

진료비 감면대상은 병원직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하고, 이 외의 형제자매, 퇴직자와 그 배우자, 대학직원과 그 배우자 등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서 전면 제외하도록 하였다.

다만, 병원의 기부자·용역직원 및 본교학생 등에 대해서는 기여도, 계약상황, 학생 후생제도 및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 결정하되, 이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둘째, 진료비 감면항목 및 비율 축소

감면대상 중 직원 본인과 배우자에 대해서는 종합검진비 감면은 폐지하고, 진찰료와 일반진료비의 감면율은 최대 50% 이내로 감축하되, 선택진료비 감면율은 자율 결정하도록 하였다.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진찰료, 선택진료비 및 종합검진비 등 3개 감면항목은 폐지하는 한편, 일반진료비에 대해서도 감면율을 최대 50% 이내로 감축하도록 하였다.

셋째, 연간 감면한도 총액 설정

교육부는 병원 재무상태에 따라 병원별로 연간 감면해 줄 수 있는 한도총액 제시를 통해 진료비 감면액을 제한할 계획이다.

* 한도총액 제시 예시: 의료수익 대비 일정비율 적용 등

이는 병원 스스로가 수익 증대를 위한 자구노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병원별 연간 감면한도 총액 설정은 추후 병원 재무상태 분석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그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넷째, 재정지원 연계

교육부는 제도개선 이행력 확보를 위해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조와 협약대상인 만큼 진통이 예상되나, 경기침체 등 병원 재정상태가 악화되는 상태에서는 자구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과도한 진료비 감면제도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은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말까지 병원별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였다.

노조 비협약 대상은 올해 9월까지 관련 규정 개정 등 이행을 완료하고 노조 협약이 필요한 부분은 노조와 적극적인 협의 및 설득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이행을 완료하도록 하였다.

교육부는 “이행이 완료되지 않는 병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한편,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지원 중단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개요
교육정책의 수립, 인적 자원 개발, 대학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실, 대학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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