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9회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결과 발표

서울--(뉴스와이어)--서울특별시는 2013년 7월 25일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 조례공포안·조례안·규칙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의결된 안건 중 조례안 2건은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248회 임시회에 제출하며, 조례공포안과 규칙안은 다음과 같이 공포할 예정이다.

《 자치법규 공포 일정 》

❏ 조례공포안

❍ 일시 : 2013. 8. 1(목)
❍ 안건 : 총 50건

-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조례공포안 42건
- 제247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 의결된 시장발의안 8건

❏ 규칙안

❍ 일시 : 2013. 8. 16(금)
❍ 안건 : 총 11건

조례·규칙심의회 주요 심의내용

< 조례공포안 >

1.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산업시설용지에서 분할된 지원시설용지의 입주자 선정 및 분양가격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마곡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 외에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의 입주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마곡산업단지 입주자 선정 시 영리목적 용지는 경쟁입찰낙찰가로 선정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함

나. 산업시설용지 및 지원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에 따름

다. 시장은 마곡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 외에 추가로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의 입주를 촉진할 수 있으며,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에 대해 신제품 개발, 신기술 도입, 경영지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라. 시장은 마곡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별도로 구할 수 있음

담당부서: 마곡사업담당관, 2133-1514 김혜진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제정)

제정이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통한 자립을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향상과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나. 시장 및 시 투자·출연기관의 장애인 고용 비율을 정함(안 제5조)

- 시장 : 장애인을 공무원 정원의 3% 이상 의무고용 하되, 6%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
- 투자·출연기관 : 장애인을 상시근로자의 2.5%(’14.1.1부터 3%)의무고용,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

다.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과 민간위탁 사업 등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담당부서: 장애인복지정책과, 2133-7465 이경복

3.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 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에 따라 승용차 이용억제 효과가 인정될 경우 해당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행 프로그램의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차출근제’를 ‘유연근무제’로 프로그램 명칭을 변경하고, 참여율 기준을 종사자의 50% 참여에서 30% 참여로 조정

나. 승용차부제 중 그 성격 및 이행방법이 유사한 ‘승용차 10부제·5부제·요일제’를 ‘승용차 요일제(5부제 포함)’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과 별도 운영되던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자전거이용’으로 통·폐합

다.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중 그 효과가 비교적 큰 ‘유연근무제’, ‘통근버스 운영’, ‘셔틀버스 운영’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상향 조정

- 유연근무제 : 부담금의 15% 범위 내 ⇒ 20% 범위내
- 통근버스 운영 : 부담금의 20% 범위 내 ⇒25% 범위내
- 셔틀버스 운영 : 부담금의 10% 범위 내 ⇒ 15% 범위내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2133-2246 김치훈

4. 환경영향평가 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개정에 따른 일부 변경 사항과 조례 운용상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함

나. 사업자는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후 시장으로부터 협의내용을 통보받기 전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함

다.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승인기관이 조치를 명하게 함으로써 협의내용 이행을 강화함

라. 개발사업의 최종 준공검사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확인 규정을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함

마.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는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2133-3545 양혜은

5.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서울디자인재단의 운영목적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디자인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함

주요내용

가. 재단의 설립목적에 디자인산업 진흥 외에 디자인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디자인문화 확산을 추가함

나. 서울디자인재단의 사업범위를 신설 확대함

-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운영, 디자인정책 연구, 관계 자료 수집·관리, 조사 연구 및 전시·보급, 패션·봉제산업 지원사업

담당부서: 디자인정책과, 2133-27037 박남기

6. 도로 등 주요시설물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용어의 정의를 보완·변경하고, 시설물의 총괄관리자를 명확하게 하며, 시설물의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비 등으로 안전하고 질 좋은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관리대상시설물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동구, 하수도시설물 등 일부 용어의 정의규정을 보완·변경함

나. 도로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의 총괄관리자를 도시안전실장, 도시교통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과 푸른도시국장으로 지정함으로써 도로 등 주요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의 권한과 책임 명확화

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시설물의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등을 정비함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2133-8177 이상하

7. 서울창의상 운영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서울창의상의 수여대상을 시민과 공무원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시민과 공무원 등에게 각각 서울창의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탄력적인 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민과 공무원 등에게 각각 서울창의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

나.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민간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함

다.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도록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의 근거를 마련함

담당부서: 사회혁신담당관, 2133-6326 안명희

8.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을 사업선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 하도록 하고, 친목목적, 특정정당 지지, 특정 종교 교리 전파 등의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도록 함

주요내용

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중, ‘친목 목적의 경우’와 ‘특정정당 지지’ 및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지원할 수 없도록 신설함

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의 선정을 시장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사업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정하도록 신설함

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 지원 받은 주민은 지원사업 종료 후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평가내용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함

담당부서: 마을공동체담당관, 2133-6333 권우정

9. 시의회 기본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시와 교육청의 세입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상황을 반기별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조정하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임위 소관 부서명 중 ‘정보화기획단’을 ‘정보기획단’으로 변경함

담당부서: 기획담당관, 2133-6633 임승철

10.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민간수탁기관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 및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로 규정하고 있는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내로 하도록 함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2133-6741 박노정

11. 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과 조직개편 사항 등을 적시에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 설립신고 및 관리업무에 관하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역사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자치구에 위임

나.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임원임면 보고, 감사의 추천, 재산취득보고의 접수 업무가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장업무(고유사무)로 변경된 사항 반영

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및 업무조정에 따른 주관부서 변경, 위임사무 범위의 명확화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2133-6746 최미숙

12.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에 관한 조례(제정)

제정이유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으로 제공되는 법무행정 관련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시장의 운영상 책무를 규정하고, 동 시스템으로 제공 되는 자치법규의 오류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자치법규, 규제개혁, 무료법률상담, 행정심판, 입법예고 사항 등을 규정함

나.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다.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로 제공되는 자치법규와 관련하여 오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을 하도록 함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2133-6692 안미현

13.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

제정이유

서울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등에 표지판을 설치하여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관리를 목적으로 함

나. 표지판의 종류를 공사, 시설, 운영 표지판으로 나누고 보조금 지원기관과 보조사업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함

다.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며 규격과 재질 등은 규칙으로 정함

라.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함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2133-6808 이은영

14.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제정)

제정이유

서울시 차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명예회복 활동 지원 사항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증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원 대상자는‘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규정함

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

- 생활 보조비(월 70만 원), 사망 조의금(100만 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홍보 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함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담당관, 2133-5037 윤나래

15. 보육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보육정책위원회관련 상위법령인‘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중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변경함

담당부서: 출산육아담당관, 2133-5096 이은희

16.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제정이유

보호대상아동의 해외 입양을 억제하고 국내입양을 촉진시키기 위한 여건 조성 및 건전한 양육을 돕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을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함

나. 입양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입양축하금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
- 입양아동에 대한 교육비

다. 입양가정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담당부서: 아동청소년담당관, 2133-5152 유은숙

17.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제정이유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서울시를 만들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서울시 기관과 서울시 소재 기업 등의 책무를 명시함

나. 공익제보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공익제보자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다. 시장은 공익제보의 접수 및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도록 함

라. 효율적인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팀을 두어 공익제보센터의 업무를 수행토록 함

담당부서: 민원해소담당관, 2133-3124 신동헌

18. 정보화기본 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으로 국가정보화 관련 사무의 관장기관 명칭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 정보화기획단의 기구명칭 변경과 정보화전략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재구성하는 등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국가정보화 기본법’개정 내용 반영

- 대규모 투자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명시
- 정보격차해소, 인터넷중독, 정보문화 조성 관련 조항 정비

나. 정보화기획단을 정보기획단으로, 정보화기획담당관을 정보기획담당관으로 기구명칭을 변경함

다. 정보화전략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명칭을 변경함

- 디지털행정추진 분과위원회 ⇒ 전자정부 분과위원회
- 유비쿼터스도시사업 분과위원회 ⇒ 스마트도시 분과위원회
- 정보보안·정보보호 분과위원회 ⇒ 정보보안 분과위원회

담당부서: 정보기획담당관, 2133-2917 박세경

19.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설계변경에 대한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설계변경의 계획단계 시 위원회가 타당성을 심의하여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에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에서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을 제외하고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설계변경 사유 및 기본계획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담당부서: 기술심사담당관, 2133-8553 정회평

20.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위원회가 직접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능동적 기능을 확대함은 물론 공무원의 신기술 사용에 대한 부담감을 대폭 해소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에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을 포함함

나. 신기술 선정 심의 의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신기술 후보군(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을 선정하여 선정사유와 함께 제출토록 함

담당부서: 기술심사담당관, 2133-8565 임복섭

2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

제정이유

대기업 중심의 유통시장 개편과 소비자 선호의 변화와 같은 환경 변화에 따라 최근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통해 서민경제의 안정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항을 규정함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의 시행 근거 마련

나. 상인이나 고객이 이용하는 공동시설 또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공유지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다. 전통시장 등의 빈 점포를 상인이나 고객을 위한 공동시설로 활용할 경우 수리 및 임차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인근 공영주차장의 운영을 상인조직에게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음

담당부서: 소상공인지원과, 2133-5544 김현창

22.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제정)

제정이유

서울시와 소속기관, 투자·출연기관이 모집, 채용, 전보, 승진, 복리후생 등 고용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이나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시장에게 고용상 차별행위과 관련한 각종 행위금지와 시책 개발 책무를 부여함

나. 직무의 특성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정년 등 합리적인 차별은 예외로 인정함

다. 고용상 차별행위 피해자의 상담신청 등 구제방법을 정함

라. 시장에게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의무와 개선권고 권한을 부여함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2133-5452 황민정

23.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제정)

제정이유

서울시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격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의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모든 시민 개개인이 주거지역에 관계없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 함

나. 취약자치구에 대한 지원 및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 함

다.복지및건강격차해소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라. 복지·건강격차해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2133-7318 남혜진

24.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

제정이유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시장은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나. 시장은 식품기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식품기부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다. 시장은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라. 시장은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음

담당부서: 희망복지지원과, 2133-7388 오진용

25. 식생활교육 지원조례(제정)

제정이유

식생활 문화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환경친화적 식생활 실천,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 등에 이바지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전한 식생활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시장과 시민 등의 책무를 정함

나. 식생활교육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생활교육 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시행하도록 함

다. 식생활교육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시 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생활교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라.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 식품안전과, 2133-4738 이해연

26.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매년 실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정기교육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인된 공공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체험교육 등으로 다양화함으로써 정기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교통안전체험연구·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체험교육으로 운수종사자 교육을 대체할 수 있음

담당부서: 택시물류과, 2133-2327 위금환

27.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지속가능성 평가업무를 별도 수행하게 됨에 따라 그간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던 지속가능성 평가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기능 중 지속가능 및 지속가능성평가 관련 사항을 삭제함

나.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분과위원회, 생태분과위원회, 자원순환분과위원회, 환경보건분과위원회를 두고, 각각의 기능을 규정함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2133-3531 강현주

28.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에너지절약을 통한 온실가스저감사업인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하는 시민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온실가스, 온실가스 배출,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함

나.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하는 시민,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담당부서: 기후대기과, 2133-3594 김성관

29.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원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운용협의회의 회의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금 대상자를 지원결정일 현재 거주자로 한정함

나.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운용협의회의 회의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함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2133-3683 박경리

30.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서울문화재단이 기본재산 총액의 5% 이상 혹은 50억원 이상의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 하도록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기본재산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단의 기본재산에 출연금뿐만 아니라 재산도 규정함

- 국가·서울시·자치구의 출연금 및 재산

나. 재단은 기본재산을 취득 및 처분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 하도록 함

- 기본재산 총액의 5% 이상 혹은 50억원 이상의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2133-2530 박용석

31.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시립미술관 무료관람 대상에 7세 이하의 어린이를 포함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립북서울미술관이 건립·운영됨에 따라 명칭과 위치를 추가로 명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립미술관 무료관람 대상에 7세 이하의 어린이를 추가함

- 현행 무료관람 대상 :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국가유공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등

나. 시립북서울미술관의 명칭과 위치 : 노원구 동일로204길 13(중계동 508)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2133-2531 김유정

32. 서울역사박물관유물수집및관리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서울역사박물관의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 유물기증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동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서울역사박물관의 정체성과 성격을 반영하여 유물수집 범위를 구체화함

나. 유물거래의 시장 환경변화에 맞추어 유물 구입방식에 현장구입을 추가함

다. 유상기증에 관한 절차는 유물구입의 수준으로 강화하고, 무상기증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함

라. 유물구입을 위한 평가위원회의 유물평가서를 구입유물과 함께 보존하도록 함

담당부서: 역사문화재과, 2133-2613 황향선

33.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에 대해 다양한 혜택으로 예우하여 그 뜻을 기리어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기부증서를 발급하고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 열람할 수 있게 함

나.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 ‘명예의 전당’에 명단 부착 보존,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음

다.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자발적 지정기탁금품 및 명예의 전당 등 기부자 예우 범위·방법 등 심의

담당부서: 행정과, 2133-5834 신민철

34.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전부개정)

개정이유

시정 정보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권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개정보 확대기조를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함

나. 행정정보는 공공자산으로서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사전공개대상 행정정보를 확대하며, 시민이 접근하기 쉽도록 분류·관리하도록 함

다. 행정정보공개의 확대와 소통증대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담당부서: 정보공개정책과, 2133-5679 박신근

35.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정책변경이나 민원 등에 의해 당해 공사계약과 별개의 공종·공법 또는 시설물을 새로이 추가하는 경우, 설계변경 계약 체결 전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예산절감과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계약체결 이후 당해 계약과 분리발주가 가능한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시설물이나 공종을 새로이 추가하는 설계변경 계약(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을 포함

담당부서: 재무과, 2133-3242 김달호

36.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서울시 금고 운영상황에 대한 감시 및 견제를 위하여 금고은행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제출요구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금고은행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의 금고는 새로운 금고은행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나. 시장은 금고은행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제출요구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제출

-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 금고은행의 보고 사항

담당부서: 재무과, 2133-3228 목기료

37.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대상 기준을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재무관리 전문가까지로 확대·다변화하고, 현행 결산검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확대

나. 결산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에도 의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 재무과, 2133-3240 황주영

38. 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지원 및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 시세를 감면하도록 함

주요내용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인가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 ‘3년 이내 인가 취소’,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미사용’, ‘해당 용도 2년 미만 사용 후 매각’ 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 추징

담당부서: 세제과, 2133-3354 김종호

39.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허가취소, 자진반납, 사망 등으로 발생하는 철거대상 보도상영업 시설물에 대해 생계지원이 필요한 의상자, 자활의지와 능력을 갖춘 노숙자 등(특례지원자)에게 최장 6년간 운영토록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특별취약계층의 자활에 도움을 주되, 특례 지원자 사망시는 점용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하고, 의상자에 대하여만 직계가족 1명을 통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담당부서: 보도환경개선과, 2133-8133 서석영

40.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현재 행정2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청계천시민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2인을 포함한 3인의 공동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등 그 동안 운영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원장을 기존의 행정2부시장에서 위원장 3인(행정2부시장, 위촉위원 중 호선 2인)으로 변경함

나. 당연직 위원은 청계천 업무 관련 실·국·본부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함

다. 안건의 심도있는 심의와 분과위원회간 의견조정 등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 하천관리과, 2133-3892 이병우

41. 건축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상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시장이 지정·공고한 한옥밀집지역 등 구체적으로 명시함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2133-7101 최석진

4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 중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정비구역 면적 3퍼센트 미만의 변경을 5퍼센트 미만의 변경으로, 정비기반시설 규모 3퍼센트 미만의 변경을 5퍼센트 미만의 변경으로 확대하여 정비계획을 신속하게 변경처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기간을 단축하고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담당부서: 주거재생과, 2133-7166 이광구

< 조례안 >

1.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의정회에 보조금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을 위반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안전행정부(‘08.1) 및 국민권익위원회(‘11.5)의 의정회 지원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은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를 ‘의정회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및 ‘서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 할 수 있다’로 그 내용을 변경함

나. 그 밖에 띄어쓰기, 약칭, 관계 법령 등 경미한 사항을 현행 체계에 맞게 변경함.

담당부서: 기획담당관, 2133-6635 김대홍

2.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에 따라 수수료 금액을 조정 및 종류를 추가·신설하였으며, 업무 이관에 따른 해당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는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업무’가 시도지사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 삭제

나. 석유대체연료대리점 등록신청 수수료 50,000원을 30,000원으로 조정

다. ‘승강기보수업 등록’에 ‘승강기 제조업, 수입업’과 관련한 3종을 신설하여 6종으로 변경

라. ‘전기공사업 등록’에 2종을 세분화 및 신설하여 5종으로 변경

마.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감리업 등록’의 업종을 세분화하여 3종을 8종으로 변경

담당부서: 세무과, 2133-3439 최부천

< 규칙안 >

1.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서울특별시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탄력적 정원관리를 통하여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고, 정원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위해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일부 조정함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2133-6725 이수연

2.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개정이유

최근의 지속적인 시장금리 하락에 동반하여 서울시 지역개발채권의 유통금리가 발행이율에 근접함으로써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는 재정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채권 액면금리를 낮추는 한편,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이율을 인하함으로써 지역개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서울시 지역개발채권 이율 인하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이율을 인하하되 연 2.6퍼센트에서 2.1퍼센트로 인하함으로써 채권 이율과의 차등폭을 유지함

나. 서울시 지역개발채권 이율을 안전행정부의 권고에 따라 연 2.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하함

담당부서: 재정담당관, 2133-6866 김수희

3.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전행정부령, ’13.3.23)에 따라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범위와 안행부 소관 중앙심사의뢰 대상사업 및 의뢰절차를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투자심사의 효율성과 객관성 강화

주요내용

가.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심사대상을 조정함

1) 자치구 사업 중, 시비가 보조되는 신규투자사업은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을 ‘40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전액 자체재원으로 시행하는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을 추가함

2) 2 이상 시·도 관련 신규투자사업의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추가하고, 2 이상 자치구 관련 신규투자사업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을 ‘40억원 이상’으로 변경함

3) 시·자치구의 5억원 이상의 홍보관사업을 추가하고, 시의 경우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외국차관도입·해외투자사업을 추가함

나. 관계 법령에서 중앙의뢰심사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 의뢰하도록 변경함

다.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서울연구원 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담당부서: 재정담당관, 2133-6870 안현주

4.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개정이유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사항에 대한 처리기준을 강화하여 온정적 징계업무 처리를 예방하고, 대형공사 입찰 담합방지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범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 강화

- ‘기소유예결정’ 통보사항을 반드시 징계의결토록 함

나. 대형공사 발주 등에 입찰담합 방지를 소홀히 한 업무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 대형공사 입찰담합방지 점검표 작성 소홀 : 견책 이상
- 대형공사 입찰담합방지 점검표 미작성 : 감봉 이상

다. 도시시설물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 징계기준 강화
- 고의·중과실 등 안전관리 업무 소홀 : 견책 이상 ⇒ 감봉 이상
- 징계기준 신설
- 시설물의 주요부재 등 손상방치로 안전사고 발생 : 감봉 이상
- ‘시설물 손상의 1개월 이상 방치 등 유지관리 소홀’,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로 동일 시설물 파손이 동일 장소에서 3번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재 보수’, ‘시설물 보수 허위처리’ : 견책 이상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2133-3019 정형철

5.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시중금리 하락과 안전행정부 금리인하 변경 권고에 따라 도시철도공채의 발행이율 2.5%를 2.0%로 낮춤으로써 금융시장 흐름에 따르고 도시철도공채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2133-2230 정옥경

6. 인사규칙(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술직 직무관련 가점대상 자격증 확대계획에 따라 시장방침으로 정하여 시행하던 기술직렬 가점대상 자격증을 규칙에 반영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복지분야 직무경력자에 대하여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직무전문성을 제고하고 복지분야 근무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장방침으로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 ‘자연환경관리 기술사’ 등 ‘5개 기술직렬 15개 자격증’을 반영함

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안전행정부)이 개정되어 “통신”을 “방송통신”으로 직렬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

다. 공업(금속, 섬유, 가스, 자원), 해양수산(수산, 선박) 등 우리시에 없는 직렬(류)의 가점대상 자격증 23개 직렬(류), 523종 자격증을 삭제하되, 식품위생의 가점대상 자격증은 업무연관성이 있는 일반직 보건직렬 가점대상 자격증에 포함함

라. 사회복지사자격증 가점대상의 직무전문성 제고 및 복지분야 근무 유도를 위해 “행정” 직렬의 가점부여 기준을 “직급별 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으로 함

담당부서: 인사과, 2133-5724 김건탁

8. 시세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과 서울시 시세기본조례 개정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체납 기준금액을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명단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세기본조례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액 기준금액을 3천만원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규칙에 중복 규정된 기준금액을 삭제

나. 고액·상습체납자 자료를 시장이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구청장이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명단공개 심의 요청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실정에 맞게 시장이 직접 심의 요구하는 것으로 함

담당부서: 세제과, 2133-3354 김종호

9. 가족자연체험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정)

제정이유

서울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등 가족자연체험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야영장소, 전기요금 등 가족자연체험시설의 사용료를 정함

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다. 사용료 등의 반환 요청시 반환금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계좌를 통하여 반환하도록 함

담당부서: 학교지원과, 2133-3923 오창호

10. 도로 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일부개정)

개정이유

도로굴착 허가조건에‘보도블록 10계명’의 주요내용을 추가·보완함으로써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 및 부실시공 원천 차단을 유도하고, ‘공공측량 성과심사 규정’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측량성과 심사기간 규정을 반영하여 공사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하는 준공계 제출기한을 20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로굴착·복구공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준공계 제출 기한을‘공공측량 성과심사 규정’및‘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측량성과 심사기간 규정에 따라 20일 이내로 확대함

나.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조건에 ‘보도블록 10계명’을 반영하여 공사 중 임시보행로 확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보행로 덮개로 부직포 사용금지 등 준수사항을 추가하고, 부실시공을 한 경우 시공자 제재사항의 근거 법령을 명시함

담당부서: 보도환경개선과, 2133-8107 조성건

11.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명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으로 제명 변경함

나. 한강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등 한강공원 보전·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을 정함

다. 수상이용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학습시설 등 공원이용시설 이용료 및 이용시간을 정함

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한강공원 이용시설 이용료의 감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마. 한강 생태계 복원 및 공원시설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한강 관련 단체의 참여방법 및 지원사항을 구체화 함

바. 한강시민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담당부서: 하천관리과, 3146-3889 박형재

< 조례공포안 >

1. 수입증지 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인터넷과 신용카드 결제 활성화 등으로 사용이 전면 폐지된 종이수입증지 판매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신용카드 결제 확대에 따른 수입금 납입 조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요금계기에 의한 수입증지 인영 표시 또는 영수증 원본 첨부를 통하여 수수료 납부를 확인하도록 함

나. 계기관리책임공무원을 지정하고, 수입금에 대한 결산책임을 규정함

다. 신용카드 결제 확대에 따라 이에 대한 수입금 납입사항 조항 신설

라. 수입증지의 교환 규정을 삭제하고 환매청구만 가능토록 개정함

마. 기존 발행된 종이수입증지에 대해서는 폐기하도록 경과조치를 둠

담당부서: 재무과, 2133-3225 양은영

2.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직개편(‘12.9.28.)에 따른 부서의 명칭 변경 사항과 복지시설의 소관 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현황[별표]을 정비함

- 여성정책담당관을 여성가족정책담당관으로, 노인복지과를 어르신복지과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함

- 시설의 성격 및 법정용어에 맞도록 다시함께센터를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로, 여울여성희망센터를 시립 여울여성희망센터로, 시립 서대문장애인 단기보호센터를 시립 서대문장애인 단기거주시설로, 시립 중랑장애인 단기보호센터를 시립 서대문장애인 단기거주시설로, 시립 중랑장애인 단기보호센터를 시립 중랑장애인 단기거주시설로 사회복지시설의 명칭을 변경하고, 너른쉼터는 시설폐쇄에 따라 삭제함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2133-7337 윤석현

3.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경영수지 적자 개선과 신규 사업 추진 환경 마련을 위하여, 회사의 목적사업을 추가규정하고 추진사업을 정비·구체화함으로써 각종 사업수주 참여환경 조성으로 자체 경영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목적사업을 추가함

나. 컨벤션 사업을 국제회의, 인센티브관광, 전시 등을 총칭하는 마이스(MICE) 사업으로 변경

다.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회사 목적사업에 기타 회사의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을 규정함

담당부서: 관광정책과, 2133-2812 이대산

4. 우수숙박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폐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시와 한국관광공사가 우수 숙박시설을 통합 운영하되, 우수 숙박시설 지정·관리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전담하게 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짐

담당부서: 관광정책과, 2133-2826 김현호

5.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특장 관용차량을 직접 정비하는 자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을 추가 신설함

담당부서: 인사과, 2133-5726 최선아

6. 공업용 수도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서울시 공업용수는 ‘69년 7월 영등포정수장내에 공업용 수원지를 건설하여 서울의 경제와 산업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산업시설의 이전 및 변동으로 초기 120개 업체이던 공업용수 공급대상 업체가 2013년 현재 3개 업체로 급감하였고, '94년 이후 18년 이상 사용요금을 동결함에 따라 ’11년도 생산원가의 58%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어 사용요금을 생산원가 기준으로 현실화하고 급수범위도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하여 시민복지 및 행정의 효율을 증대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시설의 이전·변동으로 공업용수의 급수능력 대비 사용량이 큰 폭 감소함에 따라 급수범위를 확대하여 새로운 환경에 맞춤

나. 공업용수의 공급 원가를 생산원가와 연동하고 사용요금을 시장 산정함

다. 공업용수도 사용요금을 현행 복합요금 구조에서 실제 사용량을 근거로 한 단일요금 체계로 변경함

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되는 용어 등을 반영하여 조문 내용을 알기 쉽도록 일부 내용을 보완함

담당부서: 생산관리과, 3146-1316 유양현

7.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서울시 및 시비를 지원하는 자치구 발주공사의 품질시험을 의무적으로 품질시험소에 의뢰토록 하고, 방침으로 적용하던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 등 수수료 면제조항을 조례에 명문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시비를 지원받는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서울시 품질시험소에 의뢰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함

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관련 수수료 면제조항을 조례에 명문화함

담당부서: 기술심사담당관, 2133-8553 정회평

8.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2013년 서울특별시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고, 탄력적 정원관리를 통하여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총정원을 16,830명에서 16,933명으로 총 103명 증원함(안 제2조 및 별표 3)

- 일반직 공무원 : 91명 증원 (6,819명 → 6,910명)
- 교원(시립대 교수) : 12명 증원 (464명 → 476명)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2133-6725 이수연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안미현
02-2133-6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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