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생활 규칙 마련
- ‘울산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 개정 시행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신설 및 분쟁조정 절차 등 규정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층간 소음 생활 규칙과 관련,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입주자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뛰거나, 문, 창문 등을 크게 소리 나게 닫는 행위 △망치질 등 세대내부 수리 및 탁자나 의자등 가구를 끄는 행위 △피아노 등 악기의 연주 △애완동물이 짖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의 분쟁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와 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위원회 역할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사, 조정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교육 △그밖의 층간소음과 관련한 자료수집 등 필요한 사항 등이다.
이밖에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관련,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사업자 선정방법 세칙개정, 주택관리업자 및 각종 용역사업자 선정 관련 적격심사 평가 세부기준이 신설 및 개정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표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시행되면 그동안 관리비,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 관리 관련 문제점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단지는 이번에 개정된 울산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표본으로 하여 각 아파트 자체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오는 9월 30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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