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전통식품 대상 확대 및 규격 대폭 개정

- 국내산 농산물 원료공급 기회 확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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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13-07-26 10:30
세종--(뉴스와이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임재암, 이하 ‘농관원’)에서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시행되는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표준규격을 신규로 5개를 추가하고, 기존 품목 중 15품목의 표준규격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전통식품 표준규격은 곡물차·육포 등 5품목이 추가 제정됨에 따라 총 77품목으로 확대된다.

* 전통식품 표준규격 신설: 곡물차, 육포, 농산물조림, 축산물조림, 백삼가공품

또한 한과류 등 기존 주요품목의 표준규격을 유통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전통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선호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전통식품 표준규격 개정(15품목): 한과류, 청국장, 건표고, 엿, 고추장, 된장, 간장, 유자차, 인삼차류, 찌는떡, 치는떡, 삶는떡, 염절임, 초절임, 홍삼가공품

‘전통식품 품질인증’은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색을 내는 우수한 전통식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로서 우리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과 국내 농산물로 제조된 전통식품의 소비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1992년 도입되었다.

전통식품 인증품은 주원료 100%를 국산으로 사용하고 인증기준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는 고품질의 안전한 식품이나, 일반 식품보다 가격이 다소 높고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은 편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전통식품 품질인증품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소비 성향 및 매출액 변화, 소비자 선택기준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유통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재 368개 공장, 1,346제품에 대해 전통식품 품질인증 마크를 사용하고 있으며 농관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와 우수식품정보시스템(http://www.goodfoo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통식품 생산업체가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품목별 품질인증기준 등을 살펴보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한국식품연구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신청서 제출처: 한국식품연구원 우수식품인증센터(031-780-9151, 9153)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웹사이트: http://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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