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수산 동물용 의약품 관리 강화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약사법 개정에 따라 8월 2일부터 수산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의 처방전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식어가에서 질병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동물약국 또는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동물용 의약품을 구입하려는 경우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데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에서 구입할 경우 처방대상 전 품목에 대하여 동물약국 이용시에는 주사용 항생·항균제 및 생물학제제에 대하여 처방전을 사전에 발급 받아 제시해야한다.
처방 대상으로 지정된 동물용 의약품은 오남용으로 인하여 위해 우려가 있는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제제(백신) 등으로써 총 97개 품목이며 이중에 수산용 의약품 7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지정품목에 대하여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처방대상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지정 품목>
해양수산부 제정·고시('13.5.3, 제2013-8호)
* 지정품목(7종)
- 마취제(2종) : 이소유게놀(Isoeugenol), 트리카인(Tricaines)
- 호르몬제(1종) : 코리오닉 고나도트로핀(Chorionic gonadotropin)
- 항생·항균제(4종) : 독시싸이클린(Doxycycline), 에리스로마이신(Erythromycin), 옥시테트라싸이클린(Oxytetracycline), 스피라마이신(Spiramycin)
정부에서는 동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오남용, 항생제 내성률 및 잔류기준 등 공중보건학적 위해도가 높은 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 우선 적용하고 '1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항생제 등의 오남용 방지를 통해 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양식어가, 동물의약품 판매업체에서도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334개소의 육상어류양식장에서 광어, 돌돔, 복어, 참조기 등을 양식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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