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경복궁과 창경궁 야간개방에 하루 최대 관람인원을 제한
올해 가을 야간개방부터는 하루 최대 관람인원을 1,500명(인터넷 판매 1,000명, 현장 판매 500명 / 모두 유료)으로 제한한다. 또 관람질서 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관람지도요원, 행정지원인력 등 안전관리인력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된다.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도 강화된다. 이들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관람객이 인화물질이나 주류 등을 고궁 안으로 들이지 못하도록 입구에서 확인하고, 광화문 주변의 노점행위도 금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관람인원 제한으로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기회가 줄어들지 않도록 야간개방기간을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올해 가을(10월)에는 지금까지 5일간 시행되던 야간개방기간을 7일 늘려 12일간 개방한다. 또 내년부터는 봄(5월)과 가을(10월)뿐만 아니라 여름(8월)과 겨울(1월)에도 개방하여, 연간 총10일의 개방기간을 총48일로 크게 늘린다는 계획이다.
당초 고궁의 아름다운 밤 정취를 많은 국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야간개방의 관람인원을 제한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5월 개방에서 관람객이 폭증하고, 일부 관람객이 음주·취식(取食)하거나 노점상들이 광화문 광장 인도에서 음식조리용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등 문화재 훼손과 안전사고 위험성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관람인원을 제한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게 되었다.
한편, 문화재청은 경복궁과 창경궁에서 올해 가을(10월) 야간개방기간 중에 활동할 자원봉사자를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자원봉사자는 주로 우리궁궐지킴이, 궁궐길라잡이 등 고궁 자원봉사단체의 협조를 받아 충원하고, ‘한 문화재 한 지킴이’ 기업·단체와 개인 등 일반자원봉사자도 신청을 받는다. 야간개방기간 중 연인원 1,000여 명이 활동할 예정이다.
공개모집 일반자원봉사자는 선발되면 고궁의 역사와 안전관리요령 등 간단한 교육을 받고 야간개방 현장을 순찰하거나 관람동선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분은 해당 궁관리소의 누리집에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직업, 자원봉사경력,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면 궁관리소별 자체 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2012년 대비 2013년 봄철(5월) 야간개방 관람객 증가 내용
- 경복궁 73,230명 증가(68.5% 증가, 108,283명→182,513명)
- 창경궁 147,382명 증가(1,707% 증가, 8,635명→156,017명)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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