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홍콩 입경사무처와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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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3-07-30 15:00
서울--(뉴스와이어)--우리 국민의 홍콩 가는 길이 더욱 편해진다. 홍콩은 우리국민이 사업,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자주 방문하는 곳으로 빠르면 금년 12월부터 홍콩 공항에서 줄을 서지 않고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여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입국 할 수 있게 된다.

정동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7. 30. 15시 30분(홍콩 시각) 홍콩에서 홍콩 애릭 찬 입경사무처장과 한-홍콩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였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홍콩특별행정구 입경사무처는, 양국을 오가는 여행객이 연간 약 100만 명* 규모로 5회 이상 빈번방문자가 연간 7천여 명에 달하는 등 양국 간 출입국 편의를 보다 증진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올해 3월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 국민 홍콩방문 약 65만 명, 홍콩거주민 한국방문 약 35만 명

양 이민당국은 8월부터 시스템 연계 작업을 시작하여 11월에 시범운영을 거쳐 빠르면 올해 12월에 자동출입국상호이용 시스템 운영을 개시하게 된다.

이 날 정동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그 간 양국 이민당국 간 쌓아온 출입국관리 분야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국경관리가 가능해졌다’라고 하면서 한-홍콩 간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으로 양국 간 인적교류 증진과 우리국민의 출입국편의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홍콩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은 자국의 자동심사대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상대국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신청이 가능하다. 우리국민은 17세 이상 국내 자동출입국심사(SES)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홍콩 자동출입국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홍콩 자동출입국심사를 신청하려는 국민은 시스템 구축이 완성되는 12월부터 홍콩 입경사무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SES 등록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별도의 수수료 없이 바로 홍콩 자동출입국심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후 6개월 이내 홍콩 공항에 방문하여 지문·얼굴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등록이 완료된다.

한-홍콩 간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으로 국민의 여행편의와 홍콩을 빈번하게 방문하는 기업인의 경제활동 지원은 물론이고 홍콩 관광객 유치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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