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피서지 바가지 요금 철저히 관리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우선, 7월 29일(월) 이경옥 제2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물가관계국장 회의를 개최해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관리 대책’을 시·도에 전달하고 부당요금징수 방지 및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각 중앙부처와 각 시·도는 피서지 물가안정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이달 15일부터 8월 말까지를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숙박료·외식비·파라솔 등 피서용품 등에 대한 가격동향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피서지 현장에서 물가안정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정책 효과를 현장 점검하기 위해 ‘시·군·구별 지역물가책임관제‘를 신설한다.
17개 시·도별로 주요 간부가 시군구를 전담하도록 해 시·군·구별 직능단체·주민간담회를 실시하고 외식비·숙박비 등 휴가관련 품목의 가격동향을 점검하게 된다.
또한 산·바다·강 등 피서지별 특성에 따라 주요 품목을 선정해 물가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주민자치회보 등 다양한 지역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에 앞서 안전행정부 국장급 간부들도 각각 시·도별 물가를 전담하는 물가책임관으로 임명되어 현장을 찾아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들은 열흘간(7.15.∼7.24.) 전담지역에 있는 해수욕장·국공립공원 등 주요 피서지를 방문해 바가지 요금 등을 단속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피서용품 대여료 결제시스템 등 우수사례도 발굴했다.
아울러, 부정 농축산물 유통·원산지 허위표시·섞어팔기 등 식품 안전을 점검하고 물놀이 안전 및 구조대 현황 등도 함께 살폈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국민들이 행복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현장 위주의 피서지 물가안정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피서지 물가안정대책에 포함된 바가지 요금 환불, 부당요금·불친절 신고센터 등 우수 자치단체의 사례가 널리 확산되면 민간의 자율적인 물가안정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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