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사용량 많은 여름, KC 인증마크 없는 가전 제품 안전사고 위험 높아

서울--(뉴스와이어)--남편을 따라 중국 베이징으로 간 김미경 씨는 내조를 위해 국산 전기밥솥과 백미를 챙겨갔다. 국산 생수까지 썼지만 밥맛은 전혀 달랐다. 휴가 차 한국에 들른 김 씨는 대리점을 찾아 변상을 요구했고,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전압 주파수가 맞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는 뜻밖에 대답을 들었다.

외산 가전제품 및 전기 전동 기구를 사용하거나 해외 여행을 갈 때 대부분 전력 공급 단위가 220V가 맞는지만 확인한다. 잘못 연결되면 즉시 제품 파손이 생길 뿐만 아니라 단위에 따라 콘센트와 플러그의 모양이 달라 애초에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류 공급 속도를 나타내는 ‘전압 주파수’ 또한 가전제품 사용 시 꼭 체크해야 할 부분이다. 헤르츠(Hz)로 표기되는 주파수는 단위가 다르다 해서 가전제품 등을 즉시 파손 시키진 않지만 더 큰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

국내 기준 주파수는 ‘60Hz’다. 주파수가 50Hz인 중국 베이징에 살고 있는 김 씨는 60Hz의 주파수에 맞게 제작된 전기밥솥을 사용해 밥맛이 이상했던 것이다. 전압 주파수가 다르면, 눈에 띄는 고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제품이 서서히 망가지면서 큰 사고로 이어진다. 특히 전기장판이나 전기난로 등 발열 전기 제품은 화재의 위험에 노출돼 대형 사고로 연결된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관계자는 “주파수가 다른 제품을 사용하면 발열 제품의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일반 전기 전동 제품 역시 잦은 고장과 그로 인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전동모터처럼 완제품이 아닌 부속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완제품 자체의 불량으로 이어져 대형사고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각 국가에서는 가전제품을 해당 국가의 공급 전력단위에 맞게 제작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한국은 전기 전동 제품이 전압, 전류, 저항, 주파수 등 국내 기준 220V, 60Hz에 적합하게 제작됐는지 평가해 ‘KC마크’로 인증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관계자는 “특히, 건축물에 사용되는 전동모터는 잦은 고장과 금전적 손해는 물론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KC마크 인증을 받는 제품을 꼭 사용해야 한다” 며 “중국 제품에 의한 피해가 잦은 이유도 싼값에 만들어진 낮은 품질도 문제지만 주파수가 맞지 않는 것도 원인이다”고 밝혔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더운 여름 사용횟수가 빈번해지는 전동블라인드나 차양이 설치된 건물은 전동모터 고장 나면 무거운 차양을 받치고 있는 지지대가 내려 앉아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KC마크를 인증 받는 제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처벌 법률 또한 엄격하다. 전파법 제9장 벌칙, 제84조에 의하면 KC마크를 인증 받지 않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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