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란 납세신고시 납세의무자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세액결정의 중요 요소이지만. 물품이 다양성이나 기능의 복합성 등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정확히 분류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관세청은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미리 품목분류를 결정해 주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전심사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품목분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 품목분류위원회의 구성: 재경부, 산업자원부, 관세청등 공무원 9명, 교수, 관세사등 민간위원 6명등 총15명으로 구성(위원장: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이번 품목분류위원회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말린 오징어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이다. 대형 오징어를 멕시코 등지에서 어획하여 머리, 발, 내장 및 껍질을 제거한 후 삶아서 냉동한 상태로 수입할 경우 이를 조제된 오징어로 간주하도록 한 것이다.
이 오징어의 가공과정은 껍질을 벗기고 끊는 물에 10~12분간 삶은 후 수분함량 28%~40%로 건조하여 냉동한 것으로, 위원회는 이 물품을 0307호에서 규정한 건조한 것의 범위를 넘어서는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오징어로 보아 1605.90-9090(20%)호로 결정하였고 그 밖에 오징어에 대한 분류기준으로 신선한 것은 0307.49-3000(관세율10%)호, 냉동한 것은 0307.49-1020(27%)호에 각각 분류하고 있다.
이 결정에 따라 앞으로 삶은 후 말려서 수입하는 오징어는 20%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란 수출입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결정하여 통보해주는 제도로서 ‘82년부터 운용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유럽도 같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동 제도는 업체 스스로 품목분류 및 관세율을 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신고납부제”하에서 업체 스스로 품목분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업체지원을 위하여 운용되고 있다.
통보된 품목분류는 관세청장의 공식 유권해석이며,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시점까지는 기 통보된 품목분류가 적용되므로,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면 관세추징(수입관세, 환급, 감면) 및 이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 등 업체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최근 ITA 신상품등은 첨단화·복합 다기능화되고 있어, 품목분류상 쟁점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신상품에 대하여는 업체가 품목분류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적극 활용하여 관세분쟁을 기본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세청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전심사신청서(‘04. 2,333건, ’05.1-6월. 1,435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세평가 분류원을 신설하고 분류담당 직원을 보강하는 한편, 사전심사 신청에 따른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공보담당관실 042-481-761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