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저소득층 산모 산후조리비용 지원
- 산모 1인 기준 50만원 지원
지원대상은 출산일 현재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관내 거주 임산부로서 2013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산모부터 소급 적용되며 올해 3억1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620명에게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거나 산후조리원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경우도 해당되며 산모 1인 기준 50만 원을 지급하며 신청은 출산 후 4주 이내에 관할 소재지 보건소로 하면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임신부의 건강보호와 비용부담 완화, 출산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고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찾아가는 산부인과 등 다양한 출산지원시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055-211-6833) 또는 각 시·군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gsnd.net
연락처
경상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산지원담당 노혜영
055-211-68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