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누락·체납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징수관리 강화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제정안이 금년 8월초에 공포된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보통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수수료, 문화시설 입장료, 공영상가 임대료 등을 말한다.
이중 이번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제정에 따라 조세에 준하는 체납징수절차를 적용받게 되는 것은 징수율이 낮고 체납비중이 높은 과징금·부담금·이행강제금 등이다.
이와 같은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의 중요한 자체재원이지만 징수율은 ‘11년도의 지방세 징수율(92% 수준) 보다 낮은 수준(62%)이어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법 제정을 통한 관리체계 개선이 절실하였다.
지방세외수입은 약 200여개의 개별 법률에 근거해 업무영역별로 부과되지만 그 징수절차는 국세 또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준용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적극적인 징수가 곤란했다.
또한, 지역별 담당자별 업무처리 형태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국민들의 납부의식 또한 미흡해 징수률이 낮았다.
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체납처분 절차를 명확히 했고, 체납자의 재산파악에 필요한 자료요청권과 질문검사권 등을 명문으로 규정해 객관적인 자료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체납한 경우에는 관급공사·계약에 대한 대금지급 중지, 고액 체납자 정보 신용정보회사에 제공 등 자발적인 납부유도에 필요한 이행강제수단을 새로이 도입했다.
마지막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인터넷(지로), 은행(ATM),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또한 체납자에 대한 자료의 관리, 재산조회, 압류처분 등이 가능하도록 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해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다.
향후, 안전행정부는 지방세외수입징수법의 철저한 시행을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금년 하반기부터 준비할 예정이며, 자치단체에서 지방세외수입 전담조직 등 관리체계도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방세외수입은 중요한 자체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징수 및 관리체계가 미흡했는데,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지방세외수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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