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정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은 문화재청이 2010년부터 세미나, 공청회 등 15회에 걸쳐 관계 전문가, 주한 외국인, 비영어권 유학생, 일반인 등 100여 명과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박물관, 한국관광공사, 서울특별시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것이다.
표기의 기본원칙으로 네 가지를 정하였다. △국문 고유의 문화재명칭을 최대한 보존 △보통명사는 단어의 뜻을 영어로 옮기는 방식의 의미역을 적용하고, 고유명사는 해당 음을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거나 의미역 표기 병행 △문화재명칭은 생략 없이 그 명칭 전체를 표기 △기준이 대립할 경우에는 활용성과 범용성이 큰 쪽을 선택하게 했다.
이 표기 기준에 맞추어 로마자표기법, 부호, 기관명, 인명, 지명, 띄어쓰기, 대소문자 표기 등 7가지 일반원칙과 문화재 유형별로 명칭을 부여하는 17가지 기준(방식)을 정하였다. 또 문화재명칭을 구성하는 890여 개의 국문요소에 대한 영문 대역어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건조물과 유적 명소는 문화재명 전체를 고유명사로 보아 자연지명과 유적이름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보통명사 의미역(접미어)을 덧붙이게 된다. ‘경복궁’은 ‘Gyeongbokgung Palace’, ‘숭례문’은 ‘Sungnyemun Gate’과 같이, 문화재명칭을 로마자표기와 의미역표기가 병행하도록 하였다.
또 문화재청의 누리집과 문화재 안내판, 인쇄 홍보물 등도 점차적으로 이번 기준을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관계 기관에도 이 표기 기준에 맞추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4천여 개의 국가지정(등록)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의 공식명칭을 제시하는 영문용례집을 올해 연말에 배포할 계획이다.
표준화된 문화재명칭 영문표기는 앞으로 학계, 번역계, 관광계, 문화재 활용과 안내·해설 분야 등에서 학술적·관광적·국제적으로 편익을 제공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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