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주요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할 때 해당 공제조합에서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감리업자가 실측설계기술자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문화재뿐만 아니라 그 주변 정비에 대한 감리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은 일반건설업과 문화재수리업을 함께 영위하려면, 일반적으로 건설업 등록을 위하여 공제조합에 출자하는 외에도, 문화재수리업 등록을 위하여 보증보험사에 별도로 예금을 해야 하였다. 그러나 이번 법령의 개정으로 문화재수리업 등록을 원하는 경우에 보증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보증과 수수료 혜택이 많은 공제조합의 확인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문화재수리업(감리업 포함) 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또 문화재 실측설계기술자가 없는 문화재감리업자는 석축, 배수로, 관람로 정비 등과 같은 문화재 주변 정비에 대한 감리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풀어 그 업무범위를 확대하였다.
그 밖에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의무 보수교육을 받도록 한 법령 시행(2012.2.5.)에 따라 기존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들은 2017년 2월 5일을 기준으로 그 6개월 전부터 지난 후 6개월(1년 사이) 안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였으나, 이를 기준일 1년 전부터 지난 후 1년(2년 사이) 안에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여 교육 이수 가능 시기를 늘렸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지침, 기준 등을 지속해서 정비해 갈 계획이다. 이번 개정 내용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새소식-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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