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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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3-07-30 10:54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황교안)는 퇴직 교정공무원들의 교정현장 경험과 지식을 공유·발전시키고 교정의 선진화 및 공익실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교정공무원은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미결수용자를 관리하고 인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수형자 교정교화·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방지 대책을 수립·운영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익힌 역량을 사회에 환원시킬수 있는 법적,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퇴직 교정공무원들의 자긍심 고취에 아쉬움이 많았다.

이에 퇴직 교정공무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퇴직 후에도 사회 봉사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법률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퇴직 교정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이 제정됨으로써 퇴직 교정공무원도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처럼 회원들의 권익보호는 물론, 교정의 소중한 현장 경험을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모든 교정인들이 반기고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는 법인으로 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 △조직과 임원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회원의 자격은 전·현직 교정공무원으로 함 △재정은 회원의 회비 등으로 충당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 수형자 교정·교화 및 출소자 재사회화 등을 위한 재원 조성 및 관리 사업
- 국민의 법질서 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등

이 법 시행으로 퇴직 교정공무원의 현장경험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현직 교정공무원의 수형자 교정교화·사회복귀 지원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사업과 퇴직 교정공무원의 사회 참여로 범죄없는 안전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구현과 국민행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무부는 전망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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