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와이어)--법적으로 허용되는 기부금품 모집사업의 종류가 대폭 늘어난다. 또 모범 기부자는 정부 포상을 받게 되고 기부에 관한 각종 정보를 담은 ‘기부 포털 사이트’도 구축·운영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성숙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고,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 31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 전반에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금품의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여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재난구휼, 자선 등 11개 사업에 한해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허용하던 것을 영리·정치·종교활동·법령위반 또는 공공질서·사회윤리 등을 해할 목적이 아닌 한 모집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정치 기부금: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 모집

사전 등록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모집규모 1000만원 미만인 경우, 모집 결과 총액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초과가 예상될 때 초과 후 14일 이내 또는 초과 전에 사후등록이 가능토록 하고 기부관련 유공자나 모범기부자에 대한 포상 및 공공시설 이용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모집자의 기부금품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집, 사용기한을 설정해 기한 내 모집과 사용을 완료하도록 하고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기부자에게 반환토록 했다.

아울러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기부관련 포털(나눔포털)에 공개하도록 했다.

기부금품의 모집 뿐만 아니라 사용행위에 대해서도 등록청이 검사하도록 해 기부자 의사에 반한 부당한 기부금품의 사용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했다.

류순현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사회 전반에 건전한 기부문화가 조성되고 국민은 자신의 기부금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쉽게 알게 되는 등 기부금품 사용의 투명성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는 9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기부관련 단체, 기업, 부처·지자체 및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한 뒤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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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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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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