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자체 통보
또한 전직 지방의원이나 지방공무원들의 친목성격 단체인 의정회나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에 대해 대법원의 위법 판결(5.23)의 취지도 반영하였고 불합리한 세외수입체계도 개선하였다.
일, 숙직비, 교육강사수당, 월액여비의 한도를 새롭게 설정하였고 직원능력개발비는 그 소요경비가 맞춤형복지제도에 포함된 점을 감안하여 폐지하였다.
2005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각종 행정경비의 기준을 폐지한 결과 일부에서 공무원의 일·숙직비가 최고 9만원까지 상승하는 등 각종 행정운영경비에 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일·숙직비 한도는 현장민원이 많은 지방행정의 특수성과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1일당 5만원으로 정하였고 교육강사수당은 중앙공무원교육원 또는 지방행정연구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하되 지리적 접근성 정도 등에 따른 강사 확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20%범위 내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상시출장 공무원이 매일 출장비 요청과 결재를 거치지 않고 매월 일정액씩 지급하는 월액여비의 지역별 격차(최대 35만원, 최소 10만원)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중 철도공안공무원의 월액여비 기준액인 월 13만 8천원을 한도로 하되, 출장횟수나 거리 등을 고려하여 50%까지는 가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이 의원간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모두 200만원으로 통일하였다.
그밖에도 지난 5.23일 대법원이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판결한 의정회·행정동우회 등 친목성격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편성 금지를 명문화하였고 불합리한 세외수입과목체계도 개편하였다.
지방세외수입은 실제 주민들로부터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 등의 형식으로 받는 금액과 단순히 회계연도 구분에 따른 전년도이월금,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예탁금과 예수금 등 내부거래 수입이 혼재되어 재정통계를 왜곡시키는 문제가 있어 별도의 과목 ‘보전수입 등(700)’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각종 행사·축제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 원가회계정보가 정확히 산출되고 주민 공개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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