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남북당국은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9개 경협합의서 발효문본을 교환함으로써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가 그 효력을 발생했다고 5일 오후 발표했다.

이번 남북해운합의서 효력 발효는 그동안의 남북교역 특수성에 따른 불확실성을 크게 해소시킴으로써 남북 해상수송 활성화의 기폭제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남북한 경협물자의 안정적 수송은 물론 앞으로 북한지역 항만개발 및 선원양성 등 해운항만 분야 다방면에 걸쳐 남북협력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해운합의서 발효에 따라 달라지는 점은 ▲ 그동안 제3국적 위주로 운항됐던 남북간 항로가 이제 명실상부한 민족 내부항로로 인정되면서 남북의 국적선 위주로 운항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남북운송에 적합한 국적선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외국적선 용선 필요성이 사라져 국적선 활용도를 높힐 수 있게 되면서 외국적선 용선료를 절감할 수 있다.

▲ 또한, 남북한은 관할 항만에 기항한 상대방 선박에 대해 항만사용료, 하역 및 항만서비스에 대해 자기측 선박과 동등한 대우를 하게 되어 북한을 기항하는 우리 선박의 항비부담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 아울러 남북한은 상대지역에 기항한 선원·여객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하게 되며, 상대측 해역에서 해양사고 또는 긴급환자 발생시 긴급피난을 보장하고 필요시 공동구조와 해양오염 방제도 실시된다.

▲ 특히 남과 북은 상대측 해역에서 자기 해상운송회사나 그 대리점 및 쌍방 당국등에 필요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게 된다.

▲ 하지만, 합의서 발효후 남북간 해상물동량은 북한의 항만시설 낙후와 화물창출 기반 취약으로 수송물량의 급격한 증가는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모래와 지하자원, SOC 건설자재 및 장비 등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매장량이 세계 1위((36억톤)인 마그네사이트의 채굴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연간 약 300만톤에 이르는 물량이 해상으로 수송될 예정이다. 아울러 남한내 연안지역의 모래채취 금지 등으로 북한모래, 특히 해주산 모래의 반입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해양부는 이번 남북해운합의서 발효가 남북해상 수송 활성화의 계기는 되지만, 우리나라 연안선대는 남한지역의 단거리 항로 운항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경쟁력도 취약한 실정이라서 해결과제들은 많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남북해운합의서 발효를 계기로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남북해운 교류의 내실화를 위해 내항화물선사에 대해 남북간 활용도가 높은 5천톤급 이상의 중·대형선을 집중 확보할 수 있도록 선박건조 자금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남북한 해상교류를 지원하고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 단체인 한국해운조합에 남북해상수송지원센타(가칭)를 설치운영하고, 남북항로의 연안교역(Cabotage) 효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적선 투입의 유예대상과 기간을 최소화하는 등 외국적선의 투입을 억제해나갈 예정이다.

해양부는 이번 합의서 발효를 계기로 민족간 내부항로가 남북경협의 주된 운송루트가 되고, 이를 통해 남북 해상교역을 발전돼 궁극적으로 통일의 초석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북해운합의서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우리 민족내부의 사업이라고 인정하면서 남과 북사이의 해상운송 및 항만분야의 발전과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 의

1. 이 합의서에서 ‘선박’이라 함은 남과 북의 해상운송회사가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는 상선을 말하며, 다음 선박은 포함되지 않는다.

가. 어선(어획물 운반선 제외)

나. 군전용 선박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

2. 이 합의서에서 ‘선원’이라 함은 선박에 승선하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당해 선박의 선원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이 합의서에서 ‘여객’이라 함은 선박에 승선한 선원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4. 이 합의서에서 ‘해사당국’이라 함은 남과 북의 해사업무를 관장하는 권한있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의 선박이 제4조 제2항에 지정된 항구간을 직접 운항하거나 제3국을 경유하여 남과 북 사이의 항구간을 운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제3국과 상대측 항구간의 화물 또는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북 해상운송

1. 남과 북은 자기측이 승인하고 상대측의 허가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 이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관련 규정에 따라 운항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단, 운항선박은 상대측 경비함정과 통신초소의 호출시 응답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은 해상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대측 선박에 대한 통관수속 등 관련절차를 신속하고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3. 남과 북은 선박들이 쌍방 해역을 운항하면서 통행분리체계를 준수하며, 항행경보를 받아 그 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한다.

4. 남과 북은 제4조 제2항에 지정된 자기측 항구간을 항행하는 도중에 상대측 해역을 통과하는 항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측 당국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5. 남과 북은 선박들의 상대측 항구에로의 입항시 상대측 항구의 입항질서에 준하며 상대측 항관례와 안내에 따른다.

제4조 항로개설

1. 남과 북은 쌍방간의 해상항로를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항로로 인정한다.

2. 남과 북은 여객 및 물자를 원활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남측의 인천·군산·여수·부산·울산·포항·속초항과 북측의 남포·해주·고성·원산·흥남·청진·나진항간에 해상항로를 개설하며, 향후 남과 북이 합의하여 추가 해상항로를 개설한다.

3. 남과 북은 자기측의 선박이 해상항로가 개설되지 아니한 상대측의 항만에 기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측 해사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남과 북은 선박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항하기 위하여 해상항로를 보장하고, 해상항로대를 지정·운영하며, 항행경보를 비롯한 해상정보를 상호 통보한다.

제5조 운항선박에 대한 대우

1. 남과 북은 항만 내에서 자기측의 선박과 동등한 대우를 상대측의 선박에 부여한다.

2. 제1항에 관한 사항은 선박 및 화물에 대한 항만시설의 사용료 부과, 화물의 하역 및 여객의 승하선을 위한 항만의 이용, 항만용역의 제공 및 편의시설의 사용 등에 적용한다.

제6조 행정증서의 상호인정

1. 남과 북은 상대측의 해사당국에 의해 발행된 선적을 증명하는 증서, 톤수증서 및 기타 선박관련 서류와 선원 신분증명서를 상호 인정한다.

2. 남과 북은 상대측의 해사당국에 의해 발행된 톤수증서를 비치한 선박에 대해서는 자기측 항만에서 재측정하지 않으며, 톤수를 기준으로 선박에 부과되는 모든 비용은 이 톤수증서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

제7조 해양사고시 등의 상호 협력

1. 남과 북은 자기측의 해역에서 상대측의 선박에 충돌, 좌초, 전복, 화재 등의 해양사고나 긴급환자가 발생된 때에는 가장 가까운 항구에 긴급피난을 보장하며, 모든 지원과 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인명 및 재산의 구조와 해양오염 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다.

2. 남과 북은 제1항의 경우에 상대측 해사당국에 신속하게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해사당국간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구조·구난 또는 해양오염 방제를 실시한다.
3. 남과 북은 해양사고를 당한 상대측 선박이 적재한 화물을 자기측의 육상에 임시로 보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면제한다.

제8조 선원 및 여객의 상륙 관련 문제

1. 남과 북의 선박이 상대측 항구에 체류하는 동안 선원 및 여객은 상대측 당국의 허가를 받아 상륙할 수 있으며 상대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른다.

상대측 선원 및 여객에 대하여 상륙을 불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상대측 해사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은 선원과 여객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3. 남과 북은 긴급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선원 및 여객이 있는 경우, 이에 필요한 기간동안 자기측의 영역에 체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남과 북은 제3항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선박의 선원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이 승선하는 선원이 당해 선박에 신속히 승선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9조 선박의 통신

1. 남과 북은 선박이 상대측 해역에서 자기 해상운송회사나 그 대리점 및 쌍방 당국 등에 필요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북측은 남측 선박이 북측 해역을 항행중이거나 항구에 정박중 직접 통신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을 빠른 시일내에 개정하도록 한다.
2. 남과 북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사고나 긴급환자가 발생된 때에 선박 및 쌍방 당국간에 신속하고 원활한 통신을 할 수 있는 긴급통신수단을 보장한다.

제10조 해운용역 수익금의 송금

남과 북은 상대측의 해상운송회사가 자기측의 영역에서 얻은 해운용역 수익금을 국제교환통화로 자유롭게 송금 및 결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11조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

1. 남과 북은 제3조 제1항,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 등에 규정된 사항을 상대측에 통보하고 해상 기상정보 등 선박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해사당국간에 통신망을 구성·운영한다.

2. 남과 북은 쌍방의 항만시설 개선, 기타 해상운송분야의 발전을 위한 기술협력을 진행한다.

제12조 국제협약 및 국제관행의 준용

남과 북은 이 합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남북사이에 체결된 합의서의 관련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국제협약 및 국제관행을 따른다.

제13조 해사당국간 협의기구 구성·운영

남과 북은 해운 및 항만관련 분야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해양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하도록 한다.
제14조 분쟁해결

1. 남과 북은 이 합의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쟁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쟁이 당사자간의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를 통하여 해결한다. 다만 「남북사이의상사분쟁해결절차에관한합의서」가 발효되면 그에 따른다.

2. 남과 북은 이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 또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협의·해결한다.

제15조 효력발생 및 수정·보충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합의서는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합의서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항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3. 이 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부속합의서를 채택하여 적용한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연락처

해양수산부 정책홍보관리실 홍보협력팀 강지해 02-3148-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