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고시원에 소방시설 설치
- 안전에 취약한 노후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지원
- 2009년 5월 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도입 이전부터 운영중인 노후고시원 대상
- 취약계층이 50% 이상 거주중인 노후고시원 19개소 우선 선정, 8월 중 26개소 2차 선정
금번 지원대상은 ‘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09.5월) 도입 이전부터 운영 중인 19개 노후고시원이다.
'09.5.15부터 강화된 ‘고시원 안전시설 설치제도’는 고시원의 복도 폭을 1.2m~1.5m로 하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시설은 거주자의 절반 이상이 취약계층으로서 시는 신청 받은 23개 고시원 중 취약계층이 50% 이상 거주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19개소를 선정했으며 8월 중 2차 신청을 받아 26개소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26개소 추가선정은 8월 1일부터 8월30일까지 한달간 신청받다 선정할 계획인데 신청을 원하는 고시원 사업자는 소재지 구청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고시원은 복도 폭이 좁고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화재에 취약한 상황이지만, 고시원 운영자들은 자금 등의 문제로 설치에 소극적이고, 관할 소방서 및 자치구 역시 강제로 소방시설 설치를 이행하도록 규제할 수 없는 실정이기에 서울시가 지원에 나서게 됐다.
사업대상 고시원 19곳은 종로구(1개), 중구(5개), 노원구(1개), 용산구(1개), 동대문구(1개), 도봉구(2개), 금천구(1개), 양천구(1개), 영등포구(2개), 관악구(1개), 강동구(3개) 등 총 802실 규모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선정된 고시원 운영자와 함께 안전시설 설치 공사비 지원과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사항에 대한 MOU를 체결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고시원에 대한 소방시설 지원 사업은 사회적 배려계층인 고시원 거주자에게 최소한의 주거 안전선을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갖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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