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2013년도 제1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국민안전정책의 수립·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7월 31일 부터 민간 갈등관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갈등관리 전문가, 변호사, 기업인 등 민간위원 8명과 정부위원 3명(기획조정관, 소방정책국장, 방재관리국장)등 11명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민간위원의 비중을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한편, 과거 교수 등 학계위주의 구성에서 탈피하여 변호사, 기업인, 연구원 등으로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여성위원도 3명으로 늘려 갈등예방과 해소를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 하였다.

소방방재청은 7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 위촉식을 진행하고 주요 갈등현안 과제 등을 심의한다.

이날 논의되는 주요 갈등현안 과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소방시설분리발주제도, 소방공무원 부족인력 확충,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개선 대책 등이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정책은 추진과정에서 보험사, 영업주 사이의 갈등이 예상되며 소방시설분리발주의 경우 소방시설공사가 건설·전기공사에 포함되어 일괄 발주됨으로서 발생하는 소방안전시설 부실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나, 공사비용 증가 등의 우려로 인해 건설협회 등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외 소방공무원 부족인력 확충,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개선 대책의 경우 각각 안전행정부, 해양경찰청과의 의견차이로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방방재청은 앞으로 국민안전 정책추진과정에서의 갈등은 그 자체로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국민불편을 유발하는 요소라는 인식하에 앞으로도 현장모니터링, 위원회운영, 갈등관리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갈등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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