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레저스포츠 시설 및 관광시설 안전관리 강화
<레저스포츠 시설 실태조사>
현재 국내에서 성행하는 레저스포츠는 약 60여 종이며, 연간 약 4천만 명이 레저스포츠를 즐기고 있다. 약 1만 5천여 개의 레저스포츠 시설(업체)이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종목에 대한 관련 법률이 미비하고, 레저스포츠 업종이 등록(신고) 절차가 없는 자유업이어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아울러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다.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레저스포츠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각 시설 주체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면서, 기본적인 공통 안전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자 레저스포츠 시설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8월 1일의 강원도 인제군(래프팅, 번지점프 등)에서의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9월 초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민간 레저스포츠 시설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8월 5일(충북 제천, 집라인 점검) ~ 8월 중순에는 문체부 제2차관(박종길)이 직접 레저스포츠 시설(서바이벌 게임장, 래프팅, 집라인, 카약 시설 등)을 방문하여 시설 현황 및 안전 관리 실태 등 제반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관련법 제정 이전이라도 안전 지침 시행>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시설 실태조사 및 안전 점검은 “레저스포츠의 주관부처로서, 현재 국회 상정 중인 레저스포츠관련법(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 이전이라도, 체육 시설 관련 전문가, 관련 부처(국토교통부, 교육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등) 등의 협조하에 레저스포츠 시설 및 안전 관련 기본 기준(지침)을 금년 중으로 마련해, 배포 및 시행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선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이미 파악된 업체 중심으로 자체 안전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으로 노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관광시설 안전점검>
이와 함께 문체부는 여름철에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원시설, 자동차야영장 등 주요 관광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유원시설, 자동차야영장 등 관광시설 안전점검 진행 중>
유원시설업의 경우 지난 상반기(4. 8~6. 20)에 물놀이형 유원시설 등 186개 업체를 대상으로 문체부, 시·도 합동으로 1차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7월 29일부터 8월 2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안전점검에서는 지난 상반기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이행 현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전국 21개의 자동차야영장을 대상으로 8월 5일부터 8월 30일까지 문체부, 시·도 합동으로 운영 실태와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주요 관광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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