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선수 체육지도자 자격부여 요건 완화

서울--(뉴스와이어)--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2013년 7월 31일 자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대표선수의 체육지도자 자격부여 요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국가대표선수는 구술시험 합격만으로 2급 경기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고 2급 생활체육지도자 특별과정(60시간) 수료를 통해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국가대표선수의 경력과 역량에 대한 고려 없이 체육지도자 자격요건이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국가대표선수 출신 선수가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는 데 진입 장벽이 되어 왔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국가대표 출신 선수의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이 완화됨에 따라 국가대표선수의 우수한 역량과 경력을 체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은퇴 선수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에 재능 나눔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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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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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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