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외 검사기관 인정 절차 민원인 중심으로 개선
※ 국외 검사기관: ‘식품위생법’에 따라 수입식품 등에 대한 검사를 수출국 현지에서 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인정한 검사기관으로 ‘13.7월 현재 9개국 56개 기관이 운영 중임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국외 검사기관 검사 업무 범위를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등 3부분으로 분류 및 신청서 기재 △한글에 익숙하지 않은 국외 검사기관의 편의를 위하여 신청서 서식에 국·영문으로 병기 △종이 문서 외에 전자우편으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청 기관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국내 의견조회는 물론, WTO에도 통보되어 이해 당사국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외 검사기관 활성화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코너의 행정예고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의견 제출 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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