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방화동 붕괴사고 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설치
*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시설물 붕괴나 전도(顚倒)로 인해 재시공이 필요하거나 행정기관의 장이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대한 건설사고의 대하여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설치·운영(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6)
위원회는 명지대 박영석 교수를 위원장으로 산·학·연 전문가 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7.31부터 8.13까지 2주간 활동할 예정이며 위원회 운영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수행되며 현장조사,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 설계·시공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7.31 16시 사전 전략회의 실시예정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 본부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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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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